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진폐 장해

2016-1984호

2016재결 제1984호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0월 14일

요지

청구인은, 진폐근로자가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고도장해, 합병증 폐기종’인 요양대상으로 판정되어 요양하다 사망하자, 미지급보험(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진폐근로자는 진폐정밀진단 이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요양 중에 있었으므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치유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미지급보험(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6. 청구인에게 행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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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