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귀의 장해

2018-1981호

2018재결 제1981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0월 4일

요지

청구인이 소음성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뇌간유발 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 결과간 신뢰성이 낮고, 특수건강진단 결과 후 단기간의 검사에서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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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