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다리의 장해

2018-1137호

2018재결 제1137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8월 1일

요지

청구인은 사고로 진단받은 '제4요추 척추분리증, 우측 슬관절 슬내장증 및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3차 재요양 종결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2차 재요양 종결 당시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2.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2.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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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