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팔의 장해
2018-2444호
2018재결 제2444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1월 15일
요지
청구인의 좌측 제4수지의 장해상태를 준절단 상태인 우측 제4수지와 비교할 수 없어 좌측 제3수지 및 제5수지와 비교해 원위지골 절단 상태를 확인한 후 원위지골 말단 길이 1/2이상 절단 상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상향 판단한 사례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8. 5.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2호로 결정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2호로 결정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5.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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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