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진폐증
2016-1238호
2016재결 제1238호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7월 14일
요지
청구인은 석면광산 및 레미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업력으로 석면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진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진폐장해 제13급제16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원처분기관은 석면폐증은 진폐증이 아니므로 진폐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착오 결정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기존의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취소하고 일반장해 제13급으로 결정 통지하자, 진폐증 진단서를 첨부하여 진폐 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한 사안에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진작업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며, 흉부 단순방사선상 진폐병형 0/0(정상)으로 확인되어 진폐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5. 2.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60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603"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605"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607"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609"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611"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603"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605"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607"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609"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611" alt="6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