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신경ㆍ정신의 장해

2018-2605호

2018재결 제2605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2월 21일

요지

청구인이 추락하는 사고로 요양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 중뇌의 상태나 뇌량은 쇠한 정도가 아니고 정신과적으로도 경도의 인지 저하소견으로, 척주의 변형장해와 조정한 장해등급 조정 제2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최초처분일 2018. 4. 27.)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결정(2018. 8. 10.)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2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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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