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휴게시간 중의 사고
2016-2115호
2016재결 제2115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0월 28일
요지
피재자가 버스를 세워둔 곳으로 걸어가다 눈길에 미끄러졌으나 아픔을 참고 버스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도착 직후 이상 증상이 발현되어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다 '패혈성 쇼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사고는 노무제공 시작시간과 밀접한 시간대에 노무제공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운전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후 본래의 업무행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6.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6.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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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