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부당이득
2016-396호
2016재결 제396호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5월 2일
요지
청구인은 피재자의 배우자로서 1997. 4. 1.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해왔으나 2011. 1. 13.부터 피재자 외의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해온 것으로 확인되어 원처분기관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조치 및 소멸시효 기간 내 지급된 유족보상연금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한 사안에서, 2011. 1. 13.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속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0. 2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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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