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근로자성

2016-549호

2016재결 제549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4월 22일

요지

청구인은 소사장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으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출퇴근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소사장과 일용의 구분 없이 전월 출퇴근 내역에 의한 작업일수를 계산하여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작업에 필요한 공구는 모두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5. 11.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1.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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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