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수행 중의 사고

2016-1883호

2016재결 제1883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0월 6일

요지

청구인은 55세 여성이고, 해당 연령대 여성의 경우 골밀도가 낮아져 우마에서 떨어질 때 압박 골절이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재해 이전에 청구인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업무 외에 신청상병을 발병시킬만한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제11흉추 급성 압박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5. 11.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1.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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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