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흉 ㆍ 복부 장기의 장해

2016-2441호

2016재결 제2441호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2월 8일

요지

청구인은 공사 중 사고로 장해등급 결정 이후 재판정 시 장해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조정 8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6. 4.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제4호로 결정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4.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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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