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근로자성

2016-1009호

2016재결 제1009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6월 17일

요지

당뇨 ㆍ 고혈압 ㆍ 뇌경색과 같은 기왕증을 갖고 있던 청구인이 유상으로 차량을 제공받아 근무하는 '도급 택시’ 운전자로 근무 중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만성적인 과로에 따른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2.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2.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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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