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코, 입, 흉터의 장해

2016-2289호

2016재결 제2289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1월 24일

요지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우측 안검 및 눈 주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안면부 흉터장해는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치유일인 2013. 4. 1.부터 3년이 도과한 2016. 5. 31.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 제112조제1항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6. 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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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