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다리의 장해
2016-2175호
2016재결 제2175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1월 11일
요지
청구인이 수술적 가료를 위해 재요양 후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발목관절 장해는 재요양 이전과 같은 운동범위가 3/4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우측 족지관절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므로, 재요양 이전의 장해등급보다 높아지지 않아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2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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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