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진료비

2016-793호

2016재결 제793호 진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6월 17일

요지

의료기관에서 피재자에게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비강영양’ 처치를 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호 인력이 피재자에게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비강영양’을 일부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재자의 사고일 이후부터 해당 진료기간까지 장기간 동 처치를 전적으로 실시한 자는 간병인으로 판단되므로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7. 27.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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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