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흉복부의 장해
2018-222호
2018재결 제222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4월 6일
요지
업무상 사고로 흉복부 장기에 손상을 입고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비장이 심하게 파손되어 혈관색전술 후 적출에 준하는 상태로 상당한 면역력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추적 CT 검사상 좌측 폐실질의 심한 손상이 있으며, 경증의 호흡곤란이 잔존하므로, 이로 인해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여 제9급제16호로 결정한 사례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7. 7.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제16호로 결정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제16호로 결정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7.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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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