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수행 중의 사고

2018-1971호

2017재결 제197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9월 21일

요지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상사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직장상사의 폭력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청구인과 가해자의 사적 감정에 기인하여 청구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1. 1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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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