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기타 질병
2016-2508호
2016재결 제2508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2월 30일
요지
청구인이 13년5개월 이상 지하 공간 및 밀폐된 공간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해당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분진직력이 약 4년4개월에 불과하여 신청상병의 노출수준에는 미달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2.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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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