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수행 중의 사고
2018-2790호
2018재결 제279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2월 20일
요지
점심식사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하여 상추재배 행위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고 2층 베란다에서의 낙상은 시설물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추재배 행위는 청구인의 사적행위에 해당하며, 2층 베란다 앞 펜스를 넘어가 상추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6.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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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