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휴업급여

2016-1928호

2016재결 제1928호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0월 7일

요지

청구인이 작업 중 나무조각이 튀어 우측 눈에 맞는 사고로 '우안 각막 열상, 우안 각막 혼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에 따른 승인상병명과 의무기록상 치료경과, 상병상태 및 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여 실 통원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17.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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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