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신경정신계 질병

2016-1522호

2016재결 제1522호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8월 18일

요지

청구인이 판매업무 중 고객의 폭행으로 인한 불안, 불면증, 우울감 등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요양을 승인받고, '적응장애, 전환장애, 불면증’은 불승인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호소하고 있는 증상은 불안 및 초조감 등이고, 심리학적 평가 결과에서도 사건의 재경험, 불안, 초조감, 대인관계 회피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증상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6. 27.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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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