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기타 질병
2016-635호
2016재결 제635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5월 27일
요지
청구인은 조선소에서 진동 그라인더를 이용한 작업 중 소음에 2시간 가량 노출되어 한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사안에서, 소음 노출로 인하여 한쪽 부위에만 청력손상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발병 당일 돌발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강한 수준의 폭발음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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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