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추가상병

2016-1236호

2016재결 제1236호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7월 14일

요지

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추 제2, 6, 7번 골절,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좌측 어깨 및 위팔 타박상, 허리 염좌, 흉추 염좌’에 대하여 요양하고,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 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미 두통과 어지러움 및 우울함 등 추가 신청상병 및 재요양 신청상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내역으로 볼 때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이 사건 재해 또는 기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8.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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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