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출 ㆍ 퇴근 중의 사고
2016-1299호
2016재결 제1299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7월 15일
요지
청구인이 개인 소유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차량유류대 명목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출근시간대에 통근버스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개인차량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사고지점이 출근 시 순로에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이므로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5. 12.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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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