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치유 여부

2016-975호

2016재결 제975호 장해급여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6월 16일

요지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경막외 혈종,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 증상고정 상태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준혼수의 식물인간 상태로 현 상태에서 치료를 종결할 경우 상병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증상고정 상태로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청구서 반려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0.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청구서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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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