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간병료

2018-1772호

제1772호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9월 7일

요지

'뇌내출혈(좌측), 적응장애의 우울증삽화 및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중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의 근력등급을 볼 때 이동이나 식사,개인위생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확인되어, 청구기간 중 일부는 3등급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11.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 중 2017. 3. 9.부터 2017.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하도록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1.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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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