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레이노증후증

2016-948호

2016재결 제948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6월 10일

요지

청구인이 약 20년간 광원으로 근무 후 신청상병 '수부 레이노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 진단기준의 증상이 확인되지 않고, 진동공구를 사용했던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6년 이상 경과하여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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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