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당연적용
2016-647호
2016재결 제647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5월 12일
요지
청구인이 102.78㎡로 준공된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판단하는 시점은 설계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허가 면적은 98.86㎡이고, 준공시점에는 건축면적이 오히려 98.18㎡로 줄었으며, 등기된 연면적 102.78㎡와도 차이가 나고, 사고일 이전에 기둥 부분이 포함된 설계도면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면적이 102.78㎡ 건축공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8.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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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