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부당이득

2016-314호

2016재결 제314호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4월 21일

요지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이 사망사고가 피재자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교통사고는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대하여는 원처분기관이 피재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5. 6. 17. 청구인에게 행한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 중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6. 17. 청구인에게 행한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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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