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평균임금
2016-2806호
2016재결 제2806호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7년 1월 12일
요지
청구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한 기간은 제외하여 달라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설날 휴무 등으로 어민들이 바다에서 미역을 채취하지 않아 공장 내에서 선별작업을 할 수 없었던 휴무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7. 15.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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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