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해행위

2018-2076호

2018재결 제207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0월 11일

요지

재해근로자가 기숙사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자살원인이라 주장하는 직장동료들의 따돌림, 무시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기타 자해행위를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7. 5.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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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