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기타 질병

2016-424호

2016재결 제424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5월 2일

요지

청구인은 냉장 ㆍ 냉동 식품을 다루는 중 우측 제2,3수지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단받은 '말단청색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재심사청구 시 상병을 변경한 사안에서, '말단청색증’의 증상인 지속적인 청색증이 보이지 않고, 업무내용상 말단청색증의 주요 원인인 진동노출이 확인되지 않으며, 재심사는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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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