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코, 입, 흉터의 장해

2016-1868호

2016재결 제1868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0월 14일

요지

청구인이 작업하다 입을 다치는 사고로 인해 '동이 있는 근단주위 농양 및 치아 아탈구(#11, 21)’로 요양하고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는 11번, 12번 총 2개이며, 12번 치아는 재해당시 치주골 흡수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이는 재해와 무관한 개인 기존 질환에 의한 발치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6. 2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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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