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5소위11-경02호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의결일: 2022년 3월 2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적시에 통지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0년 12월경 ○○경찰서에 전○○(이하 '피고소인 1’이라 한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이하 '피고소인 2’라 한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으로 고소(이하 '이 민원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이 민원 고소사건을 담당한 순경 서○○(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 12. 28. 피신청인이 피고소인 2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사실과 이 민원 고소사건 접수일이 2021. 8. 10.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과 이 민원 고소사건 접수일을 조작한 것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경찰관이 피고소인 1을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한 후 2021. 8. 11. 이 민원 고소사건(사건번호 2021-000314)을 종결하고, 2021. 8. 10. 이 민원 고소사건에서 새로 사건을 생성(사건번호 2021-010066, 이하 '분리된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여 피고소인 2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 민원 고소사건의 접수일을 조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나. 이 민원 경찰관과 신청인 간에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통화 8회, 문자 연락 18회)과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2021. 8. 11.과 2021. 12. 28. 각각 수사 결과통지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 민원 경찰관은 2020. 5.에 입직한 초임 경찰관임을 고려하여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해 '불문’처리를 바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이 민원 경찰관의 진술서에 따른 이 민원 고소사건의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20. 12. 1. : 신청인이 ○○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2021. 1. 7. :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고소사건(사건번호 2021-000314) 접수
- 2021. 8. 10. : 피고소인 2에 대한 고소내용을 이 민원 고소사건에서 분리하여 분리된 고소사건을 생성(사건번호 2021-010066)
- 2021. 8. 11. : 피고소인 1을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이 민원 고소사건(사건번호 2021-000314) 종결, 신청인에게 수사결과 통지
- 2021. 12. 28. : 피고소인 2에 대해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 신청인에게 수사결과 통지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 일정 및 수사 진행상황 통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고소사건(사건번호 : 2021-000314)
- 수사 개시일 : 2021. 1. 7.
- 수사 결과보고일 : 2021. 8.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585" alt="1번째 이미지" ></img>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 확인되는 통지 내역이며, 그 외 공용 휴대폰으로도 신청인과 연락을 다수 주고받음
2) 분리된 고소사건(사건번호 2021-010066)
- 수사 개시일 : 2021. 8. 10.
- 수사 결과보고일 : 2021. 12.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587"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은 2021. 12. 28. 신청인에게 분리된 고소사건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수사결과 통지서 작성일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재된다)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경찰관의 컴퓨터 화면 기록에는 “등기 전송일시 2021. 12. 28. 15:54:18, 우편제작일 2021. 12. 29., 문서명 수사결과 통지서, 수신자 권○○(신청인)”라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경찰관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신청인의 여동생(이하 '고인’ 이라 한다)이 자살한 원인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소인 1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피고소인 2를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각각 고소하였다.
2) 신청인은 고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해 직접 들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고인의 휴대폰 문자 및 통화기록을 근거로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1의 혐의부터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소인 1의 혐의가 입증되었기에 신속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종결하고, 피고소인 2의 사건을 이 민원 고소사건에서 분리하였다.
3) 피고소인 2는 편취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었으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경우에도 피의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불송치 결정 하였다. 분리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끝내 제출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민원 고소사건을 2021. 2. 8.에 최초 담당자인 장○○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았고, 김○○은 고소인 보충조서를 장정* 대신 받아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담당자는 여러 차례 변경된 것이 아니라 1회 변경되었다.
5) 분리된 고소사건은 이 민원 고소사건의 연장선상에 있고, 신청인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별도로 수사 개시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통지하지 않았다.
마. 신청인은 분리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전혀 통지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 민원 경찰관은 2021. 9. 24. 문자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2022. 2. 23. 경찰서에 방문하였을 때 확인해 보니 수사기록에 통지현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며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신청인이 제시한 사진에 기록된 통지현황에는 “일시 2021. 9. 24., 대상자 권○○(신청인), 주요내용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서○○ 수사관입니다. 본 검 관련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자료 제출 여부 관련하여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31-899-03**번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22. 2. 3.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 민원 경찰관이 2021. 8. 10. 이 민원 고소사건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생성한 사실을 설명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고소사건의 접수일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나. 판단 내용
1) 먼저, 이 민원 고소사건의 접수일을 조작하였다는 신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신청인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분리된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상황 및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2021. 12. 28. 수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한 사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 처리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민원 경찰관이 분리된 고소사건의 수사개시일인 2021. 8. 10.부터 수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한 2021. 12. 28.까지 수사 개시 통보를 하지 않은 점과 매월 1회씩 총 4회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3회를 문자, 우편, 전화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경찰수사규칙」 제11조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을 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2020년 12월경 ○○경찰서에 전○○(이하 '피고소인 1’이라 한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이하 '피고소인 2’라 한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으로 고소(이하 '이 민원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이 민원 고소사건을 담당한 순경 서○○(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 12. 28. 피신청인이 피고소인 2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사실과 이 민원 고소사건 접수일이 2021. 8. 10.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과 이 민원 고소사건 접수일을 조작한 것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경찰관이 피고소인 1을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한 후 2021. 8. 11. 이 민원 고소사건(사건번호 2021-000314)을 종결하고, 2021. 8. 10. 이 민원 고소사건에서 새로 사건을 생성(사건번호 2021-010066, 이하 '분리된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여 피고소인 2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 민원 고소사건의 접수일을 조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나. 이 민원 경찰관과 신청인 간에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통화 8회, 문자 연락 18회)과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2021. 8. 11.과 2021. 12. 28. 각각 수사 결과통지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 민원 경찰관은 2020. 5.에 입직한 초임 경찰관임을 고려하여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해 '불문’처리를 바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이 민원 경찰관의 진술서에 따른 이 민원 고소사건의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20. 12. 1. : 신청인이 ○○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2021. 1. 7. :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고소사건(사건번호 2021-000314) 접수
- 2021. 8. 10. : 피고소인 2에 대한 고소내용을 이 민원 고소사건에서 분리하여 분리된 고소사건을 생성(사건번호 2021-010066)
- 2021. 8. 11. : 피고소인 1을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이 민원 고소사건(사건번호 2021-000314) 종결, 신청인에게 수사결과 통지
- 2021. 12. 28. : 피고소인 2에 대해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 신청인에게 수사결과 통지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 일정 및 수사 진행상황 통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고소사건(사건번호 : 2021-000314)
- 수사 개시일 : 2021. 1. 7.
- 수사 결과보고일 : 2021. 8.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585" alt="1번째 이미지" ></img>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 확인되는 통지 내역이며, 그 외 공용 휴대폰으로도 신청인과 연락을 다수 주고받음
2) 분리된 고소사건(사건번호 2021-010066)
- 수사 개시일 : 2021. 8. 10.
- 수사 결과보고일 : 2021. 12.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587"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은 2021. 12. 28. 신청인에게 분리된 고소사건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수사결과 통지서 작성일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재된다)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경찰관의 컴퓨터 화면 기록에는 “등기 전송일시 2021. 12. 28. 15:54:18, 우편제작일 2021. 12. 29., 문서명 수사결과 통지서, 수신자 권○○(신청인)”라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경찰관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신청인의 여동생(이하 '고인’ 이라 한다)이 자살한 원인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소인 1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피고소인 2를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각각 고소하였다.
2) 신청인은 고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해 직접 들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고인의 휴대폰 문자 및 통화기록을 근거로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1의 혐의부터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소인 1의 혐의가 입증되었기에 신속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종결하고, 피고소인 2의 사건을 이 민원 고소사건에서 분리하였다.
3) 피고소인 2는 편취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었으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경우에도 피의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불송치 결정 하였다. 분리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끝내 제출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민원 고소사건을 2021. 2. 8.에 최초 담당자인 장○○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았고, 김○○은 고소인 보충조서를 장정* 대신 받아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담당자는 여러 차례 변경된 것이 아니라 1회 변경되었다.
5) 분리된 고소사건은 이 민원 고소사건의 연장선상에 있고, 신청인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별도로 수사 개시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통지하지 않았다.
마. 신청인은 분리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전혀 통지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 민원 경찰관은 2021. 9. 24. 문자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2022. 2. 23. 경찰서에 방문하였을 때 확인해 보니 수사기록에 통지현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며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신청인이 제시한 사진에 기록된 통지현황에는 “일시 2021. 9. 24., 대상자 권○○(신청인), 주요내용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서○○ 수사관입니다. 본 검 관련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자료 제출 여부 관련하여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31-899-03**번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22. 2. 3.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 민원 경찰관이 2021. 8. 10. 이 민원 고소사건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생성한 사실을 설명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고소사건의 접수일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나. 판단 내용
1) 먼저, 이 민원 고소사건의 접수일을 조작하였다는 신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신청인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분리된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상황 및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2021. 12. 28. 수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한 사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 처리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민원 경찰관이 분리된 고소사건의 수사개시일인 2021. 8. 10.부터 수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한 2021. 12. 28.까지 수사 개시 통보를 하지 않은 점과 매월 1회씩 총 4회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3회를 문자, 우편, 전화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경찰수사규칙」 제11조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을 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