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44-복02호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개선 요구

의결일: 2019년 12월 16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보육교직원의 호봉 승급이 근무경력 1년이 되는 월을 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보육사업안내」 지침 중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에서 보육교직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1월과 7월이 아닌 월에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보육교직원의 호봉 승급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니 보육교직원의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월을 기준으로 호봉이 승급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모두 호봉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호봉인정기준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현행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나 2020년 예정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및 호봉인정기준 개정 시 일선 보육현장의 혼란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 및 예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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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국고보조어린이집교직원으로 한정되고, 보육교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하고 경력관리시스템에 획정한 호봉을 입력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민원 지침상 보육교직원의 호봉 관련 주요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신청인은 보육교사로서 9월부터 개원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보육교직원의 호봉 승급은 이 민원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두 번만 실시하고 있어, 실 근무 경력상 1년이 되는 다음해 9월이 되어도 호봉이 승급되지 않고 그 다음해 1월이 되어야 호봉 승급이 이루어져 사실상 수개월씩 호봉 승급이 늦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 내용과 보육교직원의 호봉 승급 시기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 민원 지침에 따라 현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연 2회 호봉 승급을 시행하고 있으나, 2020년 예정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및 호봉인정기준 개정 시 일선 보육현장의 혼란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 및 예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년 보육시설종사자급여표’에 따르면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각각의 호봉에 따라 보수총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 2019년 보육시설 종사자 급여표
마.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피신청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급) 제1항은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판단 내용
보육교직원의 호봉 승급 시기를 보육교직원의 근무경력 1년이 되는 월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호봉 승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지침에서 '호봉’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육교직원으로서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이 사실상 호봉 승급일로 인정되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지침에는 호봉 승급 시기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한정함으로써 근무경력 1년이 되는 날과 호봉 승급일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임용된 날짜에 따라 수개월씩 호봉 승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 승급 시기를 연 2회로 제한하여 운영할 경우 호봉 승급 시기에 따른 불이익 구제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이 예상 되는 점,
④ 피신청인은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호봉 승급 시기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지침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보육교직원의 호봉 승급이 근무경력 1년이 되는 월을 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이 민원 지침 중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보육교직원의 호봉 승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의 근무경력 1년을 기준으로 호봉이 승급되도록 제도의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19년 보육시설종사자급여표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603" alt="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