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16-복02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이의
의결일: 2020년 5월 4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9. 5. 21. 신청인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아버지(○○○,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사업소(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하천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9. 1. 22. 05:55경 조기출근을 위해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이 민원 사업장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앞부분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가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가 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망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버스정류장에서 우측방향으로 한참을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했고 그 횡단보도의 신호등도 통행차량이 거의 없었기에 황색점멸 신호로 운영되는 상태여서 무단횡단을 하게 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는바, 억울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망인이 불가피한 정황 등으로 무단횡단 중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은 2019. 1. 22. 버스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이 민원 사업장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약 60미터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재해는 법에서 정한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망인은 이 민원 사업장에서 하천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9. 1. 22. 05:55경 자택에서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직진하는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9. 2. 1. 사망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어머니는 2019. 2. 26. 피신청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망인은 이 민원 사업장에 출근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사망 장소는 횡단보도가 있는 3차선 도로임에도 망인이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는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할 때 통상의 출퇴근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2019. 5. 2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다. 신청인의 어머니는 불복하여 2019. 8. 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9. 11. 18. “망인은 2019. 1. 22. 버스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이 민원 사업장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약 6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6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재해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라며 '기각’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소속회사 내역 및 망인의 고용관계
○ 소속회사 : □□사업소
○ 사업내용 : ◎◎시 관내 하천환경관리
○ 근로관계 내용 : 소속(□□사업소 하천관리과), 직책(하천관리원), 담당업무(◎◎시 하천 쓰레기 청소 및 제초작업 등 하천관리업무),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
② 재해 경위 및 재해 원인 등
○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발생 개요 : #1차량(가해자, ○○○)이 1차로 주행 중에 우측에서 무단 횡단하는 #2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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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649" alt="2번째 이미지" ></img>
○ 사고장소의 도로 상황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사고현장 약도 및 인터넷 현장 지도 등을 보면,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 바로 앞 도로상이고 버스정류장 건너편이 망인의 근무장소로 확인되며, 버스정류장 기준 우측으로 약 65미터에 횡단보도가 있고 우측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무실 정문이 위치함(참고로 버스정류장 기준 좌측으로는 약 200여 미터 거리에 사거리 횡단보도가 있음)
③ 사망진단서 내용(2019. 2. 1. ◇◇의과대학교 ◇◇병원)
○ 사망일시: 2019. 2. 1. 01:13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뇌간 기능부전
- (나) (가)의 원인: 급성 뇌부종
- (다) (나)의 원인: 중증 뇌좌상, 외상성 신부전
④ 출퇴근 재해 관련 확인
○ 평상시 출퇴근 장소: □□사업소
* 거주지: 경기도 ◎◎시 △△구
○ 평상시 출퇴근 수단: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 유족이 제출한 망인의 대중교통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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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출근 관련
- 유족이 제출한 연장근로동의서 및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하천환경관리원과 사무실 근무자는 조별로 아침 7시까지 조기출근하여 순찰 및 민원처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됨
○ 회사측에서는 평소에도 재해 발생 장소에서 무단횡단자가 있다고 하여 수시로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함
⑤ 법률 자문 등 내용
○ 자문변호사 1 의견: 무단횡단이라는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로 인한 출퇴근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자문변호사 2 의견: 사고발생 원인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재해자의 무단횡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 과실비율은 일응 재해자의 경우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대비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 20%, 가해차량 운전자의 경우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 80%가 상당한 바, 재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해차량 측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됨.
라. ■■지방법원 □□지원은 2019. 7. 9. 망인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가해자 ○○○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선고(2019고단1148 판결)하였다.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5:22경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사거리 쪽에서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아침 시간에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 약 40 ~ 50m 지점에서 앞서 진행하는 버스에서 하차한 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여 중앙선 지점까지 걸어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 약 60m 지점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해 반대편 교통 상황을 주시하느라 전방 좌측만 살피고 우측은 살피지 않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가 공중에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 01:13경 ◎◎시 ◎◎구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 7. (생략)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3)「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근로복지공단, 제2017-48호, 2018. 1. 1. 시행)
4. 범죄행위 여부 판단 요령
< 근로자의 범죄행위 >
○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범죄행위(음주, 무면허 등)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 불가
※“범죄”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함
(중략)
< 그 밖의「도로교통법」위반 >
□ 판례상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는 사고발생 원인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주된 해석
○ 무단횡단
-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를 말함
ㆍ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육교 등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 불가
ㆍ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 불가
ㆍ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무단횡단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는 사고 원인, 도로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4)「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3864호, 2019. 8. 9.)
1. 업무처리 기준
1 기본방향 : 범죄행위 여부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기준)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의 법령 위반 여부는 동일기준으로 판단
? (원칙)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되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거나 또는 재해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
-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판단: 교통사고의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실수나 경과실로 인해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
* 실수나 경과실 여부는 법령위반 정도, 사고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범죄행위 기여도) 재해노동자의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원인의 전적인 원인이 되거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 불인정
- 사고원인에 일부 기여 또는 경합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5) 판례
①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53063 판결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의 예외를 규정하는 위 규정은 고의나 범죄행위 이외에 '과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해 볼 때,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범죄행위’란 중과실에 기한 교통사고 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망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버스정류장에서 우측방향으로 한참을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했고 그 횡단보도의 신호등도 통행차량이 거의 없었기에 황색점멸 신호로 운영되는 상태여서 무단횡단을 하게 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해 달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망인의 재해는 법에서 정한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여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 등으로 인한 '범죄행위’란 중과실에 기한 교통사고 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53063 판결)하고 있는 점,
② 고용노동부의「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되, 실수나 경과실로 인해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범죄행위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재해노동자의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원인의 전적인 원인이 되거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되 사고원인에 일부 기여 또는 경합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신청인은 사고현장 인근의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이 사고 당시 황색점멸 신호로 운영되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에 기재된 사고현장 상황표를 보면 신호기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민원 사고 발생 시간은 오전 6시 이전으로 차량 통행량이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인의 부친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운전자의 경우 사고 당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지방법원 □□지원 2019. 7. 9. 선고, 2019고단1148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이 민원 사고에 망인의 과실이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정도가 중대한 과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의 결과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고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의뢰한 자문변호사 중 1인도 “사고발생 원인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재해자의 무단횡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 과실비율은 일응 재해자의 경우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대비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 20%, 가해차량 운전자의 경우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 80%가 상당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2019. 5. 21. 신청인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의 아버지(○○○,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사업소(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하천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9. 1. 22. 05:55경 조기출근을 위해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이 민원 사업장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앞부분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가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가 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망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버스정류장에서 우측방향으로 한참을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했고 그 횡단보도의 신호등도 통행차량이 거의 없었기에 황색점멸 신호로 운영되는 상태여서 무단횡단을 하게 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는바, 억울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망인이 불가피한 정황 등으로 무단횡단 중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은 2019. 1. 22. 버스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이 민원 사업장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약 60미터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재해는 법에서 정한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망인은 이 민원 사업장에서 하천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9. 1. 22. 05:55경 자택에서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직진하는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9. 2. 1. 사망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어머니는 2019. 2. 26. 피신청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망인은 이 민원 사업장에 출근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사망 장소는 횡단보도가 있는 3차선 도로임에도 망인이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는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할 때 통상의 출퇴근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2019. 5. 2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다. 신청인의 어머니는 불복하여 2019. 8. 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9. 11. 18. “망인은 2019. 1. 22. 버스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이 민원 사업장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약 6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6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재해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라며 '기각’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소속회사 내역 및 망인의 고용관계
○ 소속회사 : □□사업소
○ 사업내용 : ◎◎시 관내 하천환경관리
○ 근로관계 내용 : 소속(□□사업소 하천관리과), 직책(하천관리원), 담당업무(◎◎시 하천 쓰레기 청소 및 제초작업 등 하천관리업무),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
② 재해 경위 및 재해 원인 등
○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발생 개요 : #1차량(가해자, ○○○)이 1차로 주행 중에 우측에서 무단 횡단하는 #2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647" alt="1번째 이미지" ></img>
- 현장 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649" alt="2번째 이미지" ></img>
○ 사고장소의 도로 상황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사고현장 약도 및 인터넷 현장 지도 등을 보면,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 바로 앞 도로상이고 버스정류장 건너편이 망인의 근무장소로 확인되며, 버스정류장 기준 우측으로 약 65미터에 횡단보도가 있고 우측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무실 정문이 위치함(참고로 버스정류장 기준 좌측으로는 약 200여 미터 거리에 사거리 횡단보도가 있음)
③ 사망진단서 내용(2019. 2. 1. ◇◇의과대학교 ◇◇병원)
○ 사망일시: 2019. 2. 1. 01:13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뇌간 기능부전
- (나) (가)의 원인: 급성 뇌부종
- (다) (나)의 원인: 중증 뇌좌상, 외상성 신부전
④ 출퇴근 재해 관련 확인
○ 평상시 출퇴근 장소: □□사업소
* 거주지: 경기도 ◎◎시 △△구
○ 평상시 출퇴근 수단: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 유족이 제출한 망인의 대중교통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651" alt="3번째 이미지" ></img>
○ 조기 출근 관련
- 유족이 제출한 연장근로동의서 및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하천환경관리원과 사무실 근무자는 조별로 아침 7시까지 조기출근하여 순찰 및 민원처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됨
○ 회사측에서는 평소에도 재해 발생 장소에서 무단횡단자가 있다고 하여 수시로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함
⑤ 법률 자문 등 내용
○ 자문변호사 1 의견: 무단횡단이라는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로 인한 출퇴근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자문변호사 2 의견: 사고발생 원인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재해자의 무단횡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 과실비율은 일응 재해자의 경우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대비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 20%, 가해차량 운전자의 경우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 80%가 상당한 바, 재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해차량 측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됨.
라. ■■지방법원 □□지원은 2019. 7. 9. 망인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가해자 ○○○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선고(2019고단1148 판결)하였다.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5:22경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사거리 쪽에서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아침 시간에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 약 40 ~ 50m 지점에서 앞서 진행하는 버스에서 하차한 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여 중앙선 지점까지 걸어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 약 60m 지점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해 반대편 교통 상황을 주시하느라 전방 좌측만 살피고 우측은 살피지 않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가 공중에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 01:13경 ◎◎시 ◎◎구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 7. (생략)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3)「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근로복지공단, 제2017-48호, 2018. 1. 1. 시행)
4. 범죄행위 여부 판단 요령
< 근로자의 범죄행위 >
○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범죄행위(음주, 무면허 등)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 불가
※“범죄”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함
(중략)
< 그 밖의「도로교통법」위반 >
□ 판례상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는 사고발생 원인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주된 해석
○ 무단횡단
-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를 말함
ㆍ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육교 등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 불가
ㆍ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 불가
ㆍ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무단횡단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는 사고 원인, 도로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4)「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3864호, 2019. 8. 9.)
1. 업무처리 기준
1 기본방향 : 범죄행위 여부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기준)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의 법령 위반 여부는 동일기준으로 판단
? (원칙)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되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거나 또는 재해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
-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판단: 교통사고의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실수나 경과실로 인해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
* 실수나 경과실 여부는 법령위반 정도, 사고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범죄행위 기여도) 재해노동자의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원인의 전적인 원인이 되거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 불인정
- 사고원인에 일부 기여 또는 경합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5) 판례
①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53063 판결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의 예외를 규정하는 위 규정은 고의나 범죄행위 이외에 '과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해 볼 때,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범죄행위’란 중과실에 기한 교통사고 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망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버스정류장에서 우측방향으로 한참을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했고 그 횡단보도의 신호등도 통행차량이 거의 없었기에 황색점멸 신호로 운영되는 상태여서 무단횡단을 하게 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해 달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망인의 재해는 법에서 정한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여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 등으로 인한 '범죄행위’란 중과실에 기한 교통사고 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53063 판결)하고 있는 점,
② 고용노동부의「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되, 실수나 경과실로 인해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범죄행위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재해노동자의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원인의 전적인 원인이 되거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되 사고원인에 일부 기여 또는 경합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신청인은 사고현장 인근의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이 사고 당시 황색점멸 신호로 운영되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에 기재된 사고현장 상황표를 보면 신호기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민원 사고 발생 시간은 오전 6시 이전으로 차량 통행량이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인의 부친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운전자의 경우 사고 당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지방법원 □□지원 2019. 7. 9. 선고, 2019고단1148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이 민원 사고에 망인의 과실이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정도가 중대한 과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의 결과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고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의뢰한 자문변호사 중 1인도 “사고발생 원인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재해자의 무단횡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 과실비율은 일응 재해자의 경우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대비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 20%, 가해차량 운전자의 경우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 80%가 상당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2019. 5. 21. 신청인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