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5소위12-경01호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의결일: 2022년 3월 28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적시에 통지하지 않고 수사 진행상황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신청인은 2020. 8.경 ○○경찰서에 아파트 CCTV 손괴 및 업무방해(이하 '이 민원 고발사건 1’이라고 한다), 현수막 손괴(이하 ’이 민원 고발사건 2'라고 한다) 혐의로 각각 고발하고, 불법 도청 혐의로 고소(이하 '이 민원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이 민원 고발사건 1을 담당한 경사 김○○(이하 '이 민원 경찰관 1’이라고 한다), 이 민원 고발사건 2를 담당한 경위 박○○(이하 '이 민원 경찰관 2’라고 한다), 이 민원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감 문○○(이하 '이 민원 경찰관 3’이라고 한다)은 신청인에게 수사 개시 통지,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기간 수사를 지연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와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를 위반 하였는바, 규정 위반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경찰관 1, 2, 3이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일부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보유 사건이 다소 많은 점, 위반 사항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고발사건 1의 수사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사건 번호 : 2021-8656, 2021-8657
2) 담당 : 이 민원 경찰관 1
3) 수사 개시일 : 2021. 9. 8.
4) 수사 진행상황 보고일 : 미보고
5) 수사 결과보고일 : 수사 진행 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757" alt="1번째 이미지" ></img>
※ 답변자료를 제출한 2022. 2. 17. 기준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고발사건 2의 수사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사건 번호 : 2021-7390
2) 담당 : 이 민원 경찰관 2
3) 수사 개시일 : 2021. 8. 11.
4) 수사 진행상황 보고일 : 2022. 1. 6.
5) 수사 결과보고일 : 2022. 1.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759" alt="2번째 이미지" ></img>
※ 답변자료를 제출한 2022. 2. 17. 기준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사건 번호 : 2021-7635
2) 담당 : 이 민원 경찰관 3
3) 수사 개시일 : 2021. 9. 2.
4) 수사 진행상황 보고일 : 2021. 12. 6.
5) 수사 결과보고일 : 2022. 1. 1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761" alt="3번째 이미지" ></img>
※ 답변자료를 제출한 2022. 2. 17. 기준
6) 기록목록 : 붙임 참조
4. 판단
가. 관계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이 2022. 2. 17. 제출한 이 민원 고발사건 1의 수사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이 민원 경찰관 1은 2021. 9. 8. 이 민원 고발사건 1의 수사를 개시한 후 신청인에게 수사 개시 통지를 지연 처리하였고, 총 5회의 진행상황 통지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으며, 수사 진행상황 보고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경찰수사규칙」 제11조와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이 2022. 2. 17. 제출한 이 민원 고발사건 2의 수사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이 민원 경찰관 2는 2021. 8. 11. 이 민원 고발사건 2의 수사를 개시한 후 신청인에게 총 5회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진행상황 통지를 2회 미실시하고 1회 지연 통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발사건은「경찰수사규칙」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려울 경우 경찰관은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민원 경찰관 2는 수사 개시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2022. 1. 6.)에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하였을 뿐, 수사 개시 시점 3개월 전후로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신청인이 2022. 2. 17. 제출한 이 민원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상황과 기록목록을 살펴보면, 이 민원 경찰관 3은 수사 개시 시점인 2021. 9. 2. 이후 사건을 송치한 2022. 1. 20.까지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성실히 진행한 것이 확인되고, 총 4차례(2021. 9. 3., 9. 13., 11. 2., 12. 14.)에 걸쳐 면담 및 문자로 통지하였으며, 2022. 1. 20. 수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기에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수사를 지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고소사건은 수사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려울 경우 수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민원 경찰관 3은 수사를 개시한 2021. 9. 2. 이후 3개월 되는 시점 전후(2021. 12. 6.)에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기록목록상 확인되므로 「경찰수사규칙」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경찰수사규칙」 제11조와 제24조를 위반한 이 민원 경찰관 1, 2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신청인은 2020. 8.경 ○○경찰서에 아파트 CCTV 손괴 및 업무방해(이하 '이 민원 고발사건 1’이라고 한다), 현수막 손괴(이하 ’이 민원 고발사건 2'라고 한다) 혐의로 각각 고발하고, 불법 도청 혐의로 고소(이하 '이 민원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이 민원 고발사건 1을 담당한 경사 김○○(이하 '이 민원 경찰관 1’이라고 한다), 이 민원 고발사건 2를 담당한 경위 박○○(이하 '이 민원 경찰관 2’라고 한다), 이 민원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감 문○○(이하 '이 민원 경찰관 3’이라고 한다)은 신청인에게 수사 개시 통지,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기간 수사를 지연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와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를 위반 하였는바, 규정 위반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경찰관 1, 2, 3이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일부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보유 사건이 다소 많은 점, 위반 사항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고발사건 1의 수사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사건 번호 : 2021-8656, 2021-8657
2) 담당 : 이 민원 경찰관 1
3) 수사 개시일 : 2021. 9. 8.
4) 수사 진행상황 보고일 : 미보고
5) 수사 결과보고일 : 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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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료를 제출한 2022. 2. 17. 기준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고발사건 2의 수사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사건 번호 : 2021-7390
2) 담당 : 이 민원 경찰관 2
3) 수사 개시일 : 2021. 8. 11.
4) 수사 진행상황 보고일 : 2022. 1. 6.
5) 수사 결과보고일 :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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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료를 제출한 2022. 2. 17. 기준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사건 번호 : 2021-7635
2) 담당 : 이 민원 경찰관 3
3) 수사 개시일 : 2021. 9. 2.
4) 수사 진행상황 보고일 : 2021. 12. 6.
5) 수사 결과보고일 :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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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료를 제출한 2022. 2. 17. 기준
6) 기록목록 : 붙임 참조
4. 판단
가. 관계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이 2022. 2. 17. 제출한 이 민원 고발사건 1의 수사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이 민원 경찰관 1은 2021. 9. 8. 이 민원 고발사건 1의 수사를 개시한 후 신청인에게 수사 개시 통지를 지연 처리하였고, 총 5회의 진행상황 통지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으며, 수사 진행상황 보고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경찰수사규칙」 제11조와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이 2022. 2. 17. 제출한 이 민원 고발사건 2의 수사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이 민원 경찰관 2는 2021. 8. 11. 이 민원 고발사건 2의 수사를 개시한 후 신청인에게 총 5회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진행상황 통지를 2회 미실시하고 1회 지연 통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발사건은「경찰수사규칙」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려울 경우 경찰관은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민원 경찰관 2는 수사 개시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2022. 1. 6.)에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하였을 뿐, 수사 개시 시점 3개월 전후로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신청인이 2022. 2. 17. 제출한 이 민원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상황과 기록목록을 살펴보면, 이 민원 경찰관 3은 수사 개시 시점인 2021. 9. 2. 이후 사건을 송치한 2022. 1. 20.까지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성실히 진행한 것이 확인되고, 총 4차례(2021. 9. 3., 9. 13., 11. 2., 12. 14.)에 걸쳐 면담 및 문자로 통지하였으며, 2022. 1. 20. 수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기에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수사를 지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고소사건은 수사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려울 경우 수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민원 경찰관 3은 수사를 개시한 2021. 9. 2. 이후 3개월 되는 시점 전후(2021. 12. 6.)에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기록목록상 확인되므로 「경찰수사규칙」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경찰수사규칙」 제11조와 제24조를 위반한 이 민원 경찰관 1, 2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