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2020-2소위06-재03호

체납 소멸시효 완성

의결일: 2020년 2월 1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국세 체납액(2020. 1. 기준 13,283,000원)에 대하여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4. 4. 1.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 8,354,925원
(각주:2020. 1. 현재 체납액은 13,283,000원이다.)
(이하 '이 민원 체납액’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는데 신청인이 납부하지 못하자 피신청인은 2006. 9. 14. 신청인의 ㅇㅇ은행계좌(C, 이하 '이 민원 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2006. 11. 23. 예금잔액 1,341,565원을 추심한 후 5년여가 지난 2012. 8. 20. 이 민원 계좌를 압류해제 하였다. 그리고 2017. 5. 23. 새마을금고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신청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민원 계좌의 압류해제를 지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새마을금고 채권을 압류하여 이 민원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계좌의 압류해제가 지연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된 이후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현재 이 민원 체납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시정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4. 4. 1.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 8,354,925원을 부과ㆍ고지하였는데 신청인이 이를 체납하였고, 2020. 1. 현재 신청인의 체납액은 총 13,283,000원이다.

나. 피신청인의 고충민원 의견서상 신청인 압류현황은 아래【표 1】과 같다.
【표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76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6. 11. 23. 피신청인이 1,341,565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6. 12. 10. 결산이자 357원이 입금된 이후로 추가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계좌에 대해 2006. 11. 23. 추심 이후로 추가로 추심하지 않고 2012. 8. 20. 압류해제하였다.

마. 피신청인의 의견서상 신청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신청인은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2002. 12. 20. 개업후 같은 날 폐업
(각주:신청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고인 E에게 기망당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 E는 이러한 서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발급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나, 피고인 E가 D을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2003. 3. 22. 폐업신고)한 후 추가로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충당’을 즉시 압류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2006. 11. 23. 이 민원 계좌에 대해 전액을 추심한 점, 이후 이 민원 계좌에 이자 357원이 입금되었으나 피신청인은 별도의 추심 절차 없이 5년여가 지난 2012. 8. 20. 이 민원 계좌를 압류해제한 점, 2006. 11. 23. 추심 이후로 이자 357원 외에 이 민원 계좌에 새로운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신청인은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이 민원 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이 민원 계좌가 기업의 거래계좌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추심 후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체납자의 계좌 하나를 압류하기만 하면 체납 관련 소멸시효를 영구히 중단시킬 수 있게 되어 소멸시효제도를 형해화 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계좌는 피신청인이 추심한 날자인 2006. 11. 23.에 압류해제 하였어야 하므로 새마을금고 채권 압류 전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