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2021-1소위32-복01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요청

의결일: 2021년 9월 6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출산 시기에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지급 등 별도 지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장애인이며 가족과 함께 20**. **. *. **시 관내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배우자가 2021. *. *.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장애인가정에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이하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현재 8개월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단지 출생일 이전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으로 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출생일까지 1개월 남짓 거주하였으므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나.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장애인가정에 추가로 지원되는 출산지원금 사업의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사업이 아니며, 각 자치단체의 예산의 규모, 등록 장애인 수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 법규 제정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자격 요건이나 대상, 지원 금액 등의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 향후 장애인 수 및 예산 규모가 비슷한 타 시ㆍ군의 사업 현황, 관내 대상자 수 및 소요 예산액 등을 파악하여 이 민원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신청인 가족은 2020. **. **. ○○시에서 전출하여 **시에 전입신고하였으며, 2021. *. *.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 신청인 및 가족은 전입신고 후 현재까지 8개월 이상 **시에서 거주 중이다.
나. 이 민원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으로 한다.
○ 지원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100만원 이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70만원 이내를 지급한다.
○ 이 민원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31개 중 장애인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시ㆍ군은 15개이고, 성남시 등 4개 시ㆍ군은 출생일 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생일 이후 일정기간을 거주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이하 '추후 지급제도’)를 두고 있다.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825"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2019. 6. 10.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827"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의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을 살펴보면, ①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고,
② 우리 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출산지원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 시 밝혔듯이 출생일 전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경우 이 민원 사례와 같이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이사한 경우 전출ㆍ전입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동일 시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출산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③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① 향후에도 출생일 전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경우 관련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② 우리 위원회는 출산 시기에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지급 등 별도 지급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③ 피신청인은 '타 지역 사례 등을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례에 출산 시기에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지급 등 별도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출산지원금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민원 조례에 추후 지급 등 별도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 지 >
□「**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이내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