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2소위32-재01호

체납 소멸시효 완성

의결일: 2021년 9월 6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2021. 7. 기준 19,864,37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0. 4.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1994년 귀속) 17,515천원(이하 '이 민원 체납액’이라 한다)
(각주:2021. 7. 기준 체납액: 19,864,370원)
을 부과하였는데, 신청인이 위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2004. 10. 신청인의 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C,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17. 8. 압류해제하였다. 피신청인은 쟁점채권을 압류한 후 13년이 지나서야 추심을 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이 민원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2004. 10. 쟁점채권을 압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2011년 이후 다른 압류재산들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압류해제일(2017. 8. 22.)의 다음날인 2017. 8. 23.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국세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835"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 재산의 압류내역(압류권자: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837"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 심리자료의 '심리부서 확인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해당부서: 개인납세 1과)이 제출한 쟁점채권의 통합잔액증명서(발급기준일: 2004. 10. 7.)에 따르면, '발급기준일자: 압류 또는 질권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4. 10. 7. 기준 쟁점채권의 잔액은 90,329원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채권의 계좌별거래명세표(조회기간: 2004. 10. 7. ~ 2019. 2. 1.)에 따르면, 2004. 10. 12. 기준 쟁점채권의 잔액은 43,379원이고, 2017. 8. 21. 쟁점채권에서 43,941원이 L세무서추심으로 대체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며, 2018. 12. 9. 잔액은 8원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추심행위가 피신청인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재량은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한계를 지켜야 하는 점, ② 피신청인이 2004. 10. 7. 쟁점채권을 압류하고도 2017. 8. 22.까지 13년간 채권추심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 ③ 피신청인이 쟁점채권을 추심하는데 있어 법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피신청인이 채권추심 또는 채권추심 최고 등을 하였으면 언제든지 추심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신청인이 2017. 8. 22. 쟁점채권에 대해 43,440원을 추심한 점, ④ 피신청인은 '2004. 10. 쟁점채권을 압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2011년 이후 다른 압류재산들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2011년 이후 실시된 압류는 쟁점채권 압류 후 6년여가 지나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피신청인의 체납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 피신청인과 같이 체납자의 계좌 하나를 압류하기만 하면 체납 관련 소멸시효를 영구히 중단시킬 수 있게 되어 소멸시효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12년 이상 쟁점채권 추심을 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제1항 및 제71조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ㆍㆍㆍ10(추심의 책임) 세무공무원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의 행사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체납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사무처리규정」
제138조(압류와 추심) ① 신속한 압류와 추심을 위해서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압류와 추심의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자 및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철저히 하고, 추심지연으로 인하여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