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10-경01호
부적절한 죄명 기재 이의 등
의결일: 2021년 3월 22일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명을 직권남용가혹행위 죄명으로 입력하여 촉탁의뢰서와 출석요구서 등에 부적절한 죄명을 기재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향후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경찰관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해 관련법령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직권남용 등'(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함)에 대한 민원을 피신청인 1에 접수하였는데, 경감 ○○○(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함)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인 경찰서인 피신청인 2에게 촉탁수사를 의뢰할 때 '직권남용가혹행위'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기재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 또한, 피신청인 1의 촉탁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담당 경찰관은 직권남용 등을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각주: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란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그중 경찰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
에서 죄명란에 '직권남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관련 여러 죄명이 검색되었고, 이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체포, 감금)-직권남용감금,..’ 등의 죄명은 민원내용 관련 혐의와는 맞지 않아 '기타범죄-직권남용가혹행위’를 선택하여 입력 처리하였다.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진행하였고 가혹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진행하지 않았다. 촉탁을 받은 피신청인 2가 사건조사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출석요구서에 '직권남용 가혹행위 피의사건’으로 표기되었지만, 출석요구서상의 사건요지는 직권남용 관련 내용이고, 가혹행위 관련 내용은 없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9. 9. ○○. 신청인이 진정서를 피신청인 1에 팩스로 제출
- 민원내용은 ○○군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구
- 담당 경찰관이 민원을 진정사건으로 접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죄명을 입력
○ 2019. 9. ○○. ~ 2019. 12.○○. 신청인에게 총 6차 출석요구서 송부
-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수회 발송하였으나, 응하지 않음
○ 2019. 12.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인 피신청인 2에게 사건 촉탁 의뢰
○ 2020. 1. ○○.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
- 출석요구서의 제목이 '직권남용 가혹행위 피의사건’이라고 명시
○ 2020. 1. ○○.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 출석요구서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피의사건’ 기재에 대해 민원 신청
○ 2020. 1. ○○. 담당 경찰관이 내사결과 보고
- 신청인이 출석 시까지 내사 중지
○ 2020. 1.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답변 통지
- 민원에 대해 사유 등을 설명하며 사건진행 시 가혹행위 표현으로 인한 문제점 없이 진행될 예정임을 통지함
나. 피신청인 1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수사과-○○, 2021. 1.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2008. 9월경 ○○군에 연접지주를 상대로 불법으로 산림훼손하고 있다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 연접지의 지목변경 처리에 대한 ○○군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산지관리법위반 여부 및 업무처리 과정상의 절차적 내용 부분 등으로 현재까지 ○○군, 피신청인 1, ○○경찰청, ○○○도 등 다양한 행정기관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2)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죄명란에 '직권남용’을 검색하면 직권남용 관련 여러 죄명들이 나타났고, 2번째 줄 이하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체포, 감금)-직권남용감금,..’ 등의 죄명이라서 민원내용 관련 혐의와는 맞지 않아 기타에 해당되는 1번째 줄의 “기타범죄-직권남용가혹행위”를 선택ㆍ입력처리하였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력 화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875" alt="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877" alt="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879" alt="3번째 이미지" ></img>
3) 2019. 12.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인 피신청인 2에 사건촉탁을 의뢰하였는데, 촉탁서 표지상 죄명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대로 '직권남용가혹행위’로 현출되나, 촉탁에 첨부된 조사내용지에는 직권남용, 허위공무원작성 혐의 관련 내용이고 가혹행위 혐의 관련 조사 요청사항은 없었다.
4) 촉탁을 받은 피신청인 2가 사건조사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출석요구서에 '직권남용 가혹행위 피의사건’으로 표기되지만, 출석요구서상의 사건요지는 직권남용 관련 내용이고, 가혹행위 관련 내용은 없었다.
5)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민원을 신청하였고 우리 경찰서에서는 그 사유를 설명하며 사건진행 시 가혹행위 표현으로 인한 문제점 없이 진행될 예정임을 통지한 바 있다.
6) 담당 경찰관이 2020. 1. ○○. 작성한 내사결과 보고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진정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내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신청인에게 직접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6차, 촉탁, 7차)를 하였으나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우편조서 및 촉탁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어떠한 민원 내용으로 제기하였는지 진술을 해주어야 할 것인바 단순히 직권남용 등이라고만 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기한 모사전송만으로는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사건 진위를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출석 시까지 내사 중지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피신청인이 2020. 1. ○○.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답변 통지한 내용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접수시 죄명입력란에 직권남용과 관련한 죄명입력 선택사항을 보면 '직권남용가혹행위’가 한단어로 붙어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 1로부터 본 이 민원사건을 조사 촉탁받은 피신청인 2의 사건 담당자가 그와 같이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진행에는 가혹행위 표현으로 인한 문제점 없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청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 회신(수사기획과-○○○○, 2020. 12.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ICS 내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1109호)」에 따라 구분되며,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가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등 죄명이 정해져 있고 범죄사실 및 구성요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2)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은 없으며, 위 4개 죄명 중 사실관계에 따라 적합한 죄명을 입력하는 것으로, 사실관계, 법리 등을 바탕으로 해당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946호, 2018. 5. 1.)
1. 형법 죄명표시
가. 각칙관련 죄명표시
형법죄명표(별표 1)에 의한다.
<별표 1> 형법 죄명표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4조 ①직권남용(체포, 감금) ②(제1항 각 죄명)미수
제125조 독직(폭행, 가혹행위)
2) 「형법」(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937호, 2019. 7. 18.)
제40조(범죄인지서)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의 단서와 범죄인지 경위를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68조(범죄 사건부) ① 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 수사, 송치할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조회상황,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ㆍ구속내용, 석방연월일 및 사유, 송치일자 및 번호, 송치의견, 압수번호, 수사미결사건철번호, 검사처분, 판결내용, 범죄원표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이 '직권남용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의 죄명을 '직권남용가혹행위'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청 수사기획과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분되며,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가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등 죄명이 정해져 있고, 이 4개 죄명 중 사실관계, 법리 등을 바탕으로 해당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적합한 죄명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이 민원 사건 내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가혹행위 혐의 관련 조사 요청은 없었던 점, 담당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 직권남용 관련 여러 죄명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체포, 감금)’ 등의 죄명은 민원내용 관련 혐의와는 맞지 않아 '기타범죄-직권남용가혹행위’를 선택하여 입력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 민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진행하였고 가혹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담당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한 내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진정 사건이라고 명시하였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죄명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으므로,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입력한 것은 부적절하였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력처리에 관하여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것이 인정되므로, 담당 경찰관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관련법령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 1의 촉탁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이 작성한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촉탁서 문서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가 문서를 정보공개할 권한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명을 직권남용가혹행위 죄명으로 입력하여 촉탁의뢰서와 출석요구서 등에 부적절한 죄명을 기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이 '직권남용 등'(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함)에 대한 민원을 피신청인 1에 접수하였는데, 경감 ○○○(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함)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인 경찰서인 피신청인 2에게 촉탁수사를 의뢰할 때 '직권남용가혹행위'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기재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 또한, 피신청인 1의 촉탁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담당 경찰관은 직권남용 등을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각주: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란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그중 경찰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
에서 죄명란에 '직권남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관련 여러 죄명이 검색되었고, 이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체포, 감금)-직권남용감금,..’ 등의 죄명은 민원내용 관련 혐의와는 맞지 않아 '기타범죄-직권남용가혹행위’를 선택하여 입력 처리하였다.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진행하였고 가혹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진행하지 않았다. 촉탁을 받은 피신청인 2가 사건조사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출석요구서에 '직권남용 가혹행위 피의사건’으로 표기되었지만, 출석요구서상의 사건요지는 직권남용 관련 내용이고, 가혹행위 관련 내용은 없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9. 9. ○○. 신청인이 진정서를 피신청인 1에 팩스로 제출
- 민원내용은 ○○군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구
- 담당 경찰관이 민원을 진정사건으로 접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죄명을 입력
○ 2019. 9. ○○. ~ 2019. 12.○○. 신청인에게 총 6차 출석요구서 송부
-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수회 발송하였으나, 응하지 않음
○ 2019. 12.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인 피신청인 2에게 사건 촉탁 의뢰
○ 2020. 1. ○○.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
- 출석요구서의 제목이 '직권남용 가혹행위 피의사건’이라고 명시
○ 2020. 1. ○○.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 출석요구서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피의사건’ 기재에 대해 민원 신청
○ 2020. 1. ○○. 담당 경찰관이 내사결과 보고
- 신청인이 출석 시까지 내사 중지
○ 2020. 1.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답변 통지
- 민원에 대해 사유 등을 설명하며 사건진행 시 가혹행위 표현으로 인한 문제점 없이 진행될 예정임을 통지함
나. 피신청인 1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수사과-○○, 2021. 1.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2008. 9월경 ○○군에 연접지주를 상대로 불법으로 산림훼손하고 있다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 연접지의 지목변경 처리에 대한 ○○군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산지관리법위반 여부 및 업무처리 과정상의 절차적 내용 부분 등으로 현재까지 ○○군, 피신청인 1, ○○경찰청, ○○○도 등 다양한 행정기관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2)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죄명란에 '직권남용’을 검색하면 직권남용 관련 여러 죄명들이 나타났고, 2번째 줄 이하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체포, 감금)-직권남용감금,..’ 등의 죄명이라서 민원내용 관련 혐의와는 맞지 않아 기타에 해당되는 1번째 줄의 “기타범죄-직권남용가혹행위”를 선택ㆍ입력처리하였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력 화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875" alt="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877" alt="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879" alt="3번째 이미지" ></img>
3) 2019. 12.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인 피신청인 2에 사건촉탁을 의뢰하였는데, 촉탁서 표지상 죄명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대로 '직권남용가혹행위’로 현출되나, 촉탁에 첨부된 조사내용지에는 직권남용, 허위공무원작성 혐의 관련 내용이고 가혹행위 혐의 관련 조사 요청사항은 없었다.
4) 촉탁을 받은 피신청인 2가 사건조사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출석요구서에 '직권남용 가혹행위 피의사건’으로 표기되지만, 출석요구서상의 사건요지는 직권남용 관련 내용이고, 가혹행위 관련 내용은 없었다.
5)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민원을 신청하였고 우리 경찰서에서는 그 사유를 설명하며 사건진행 시 가혹행위 표현으로 인한 문제점 없이 진행될 예정임을 통지한 바 있다.
6) 담당 경찰관이 2020. 1. ○○. 작성한 내사결과 보고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진정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내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신청인에게 직접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6차, 촉탁, 7차)를 하였으나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우편조서 및 촉탁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어떠한 민원 내용으로 제기하였는지 진술을 해주어야 할 것인바 단순히 직권남용 등이라고만 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기한 모사전송만으로는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사건 진위를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출석 시까지 내사 중지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피신청인이 2020. 1. ○○.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답변 통지한 내용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접수시 죄명입력란에 직권남용과 관련한 죄명입력 선택사항을 보면 '직권남용가혹행위’가 한단어로 붙어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 1로부터 본 이 민원사건을 조사 촉탁받은 피신청인 2의 사건 담당자가 그와 같이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진행에는 가혹행위 표현으로 인한 문제점 없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청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 회신(수사기획과-○○○○, 2020. 12.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ICS 내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1109호)」에 따라 구분되며,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가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등 죄명이 정해져 있고 범죄사실 및 구성요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2)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은 없으며, 위 4개 죄명 중 사실관계에 따라 적합한 죄명을 입력하는 것으로, 사실관계, 법리 등을 바탕으로 해당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946호, 2018. 5. 1.)
1. 형법 죄명표시
가. 각칙관련 죄명표시
형법죄명표(별표 1)에 의한다.
<별표 1> 형법 죄명표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4조 ①직권남용(체포, 감금) ②(제1항 각 죄명)미수
제125조 독직(폭행, 가혹행위)
2) 「형법」(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937호, 2019. 7. 18.)
제40조(범죄인지서)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의 단서와 범죄인지 경위를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68조(범죄 사건부) ① 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 수사, 송치할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조회상황,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ㆍ구속내용, 석방연월일 및 사유, 송치일자 및 번호, 송치의견, 압수번호, 수사미결사건철번호, 검사처분, 판결내용, 범죄원표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이 '직권남용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의 죄명을 '직권남용가혹행위'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청 수사기획과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분되며,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가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등 죄명이 정해져 있고, 이 4개 죄명 중 사실관계, 법리 등을 바탕으로 해당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적합한 죄명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이 민원 사건 내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가혹행위 혐의 관련 조사 요청은 없었던 점, 담당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 직권남용 관련 여러 죄명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체포, 감금)’ 등의 죄명은 민원내용 관련 혐의와는 맞지 않아 '기타범죄-직권남용가혹행위’를 선택하여 입력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 민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진행하였고 가혹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담당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한 내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진정 사건이라고 명시하였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죄명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으므로,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입력한 것은 부적절하였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력처리에 관하여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것이 인정되므로, 담당 경찰관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관련법령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 1의 촉탁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이 작성한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촉탁서 문서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가 문서를 정보공개할 권한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명을 직권남용가혹행위 죄명으로 입력하여 촉탁의뢰서와 출석요구서 등에 부적절한 죄명을 기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