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12-복02호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부지급 이의
의결일: 2020년 4월 6일
주문
1. 2019년도 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2. 피신청인 2에게,「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매뉴얼」중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 환산에 관한 사항을「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에 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매뉴얼」중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 환산에 관한 사항을「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에 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공사에 근무하면서 2019. 7. 1.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에게 2019년도 3분기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이 민원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인 2018년도 분기임금이 20,961,150원이고 2019년도 3분기 임금총액은 23,472,720원으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피신청인은 업무지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인 2018년도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의 총급여액을 365일로 나눈 다음 3분기 근로일수 92일을 곱하여 2018년도 3분기 임금지급액을 산출하였지만, 근로시간 단축 연도인 2019년도 3분기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의 7~9월 급여액을 단순 합산하여 지급기준과 지급액의 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였고, 연간 성과급은 2018년도와 같이 연평균으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2019년도 3분기 임금에 합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산정방식은 문제가 있다.
나. 또한, 이 민원 지원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지원금 업무에 적용하면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면 추가로 확인하고 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의 결정을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소홀하고 부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는바, 입법취지와 지원금 목적에 맞게 산정하여 신청인의 2019년도 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해달라.
2. 피신청인들 의견
가. 이 민원 지원금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3 및「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임금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업무매뉴얼 및 고용노동부 본부 질의 회신
(각주:2017. 1. 19. '연도 중 임금피크 적용 근로자의 지원금 산정 질의에 대한 회신’)
에 근거해 신청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2018. 1. 1. ~ 2018. 12. 31.까지의 소득은 총 83,161,090원으로 이를 지침에 따라 환산하였는데 신청기간과 비교 대상인 2018년도 3분기 임금총액은 20,961,150원이다. 상여금도 수령시점의 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2019년도 3분기 임금총액은 23,472,720원으로 2018년도 3분기 임금을 초과한다.
나. 신청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지원금 업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민원 지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경우 2019년도 3분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연도정산을 통해 회수 또는 추가 지급이 될 수 있다.
다. 직전 연도 임금을 근로시간 단축 일수로 환산하는 이유는 연도 중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성과급 등의 수령시점에 따라 지원액 산정 시 유불리가 발생하는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금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해온 방식으로 기대이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9. 5. 7.부터 ○○공사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9. 7. 1.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아 2019. 10. 1. 피신청인에게 2019년 제1차(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 신청 시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제1차(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내용 >
○ 사업장 : ○○공사/ 소정근로시간 : 변경 전 40시간, 변경 후 26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점 : 2019. 7. 1./ 신청연도 : 2019년 3분기/ 근무기간 : 2019. 7. 1. ~ 9. 30./ 연도 임금총액 : 59,029,632원/ 분기 임금총액 : 14,767,408원/ 월 임금총액 : 4,919,136원
나. 이에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2019년 제1차(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내용을 검토한바, 2019년도 3분기 임금이 전년 대비 감액이 없음을 사유로 2019. 10. 14. 해당기간의 이 민원 지원금을 부지급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제1차(3분기) 이 민원 지원금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9년 제1차(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
① 신청 및 처리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899" alt="1번째 이미지" ></img>(각주: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 2018년 총급여)) (각주: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인 2018년 3분기 임금) (각주:근로시간 단축 해당 연도인 2019년 3분기 임금)
② 검토자 의견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검토한바, 2019년도 3분기 감액이 없으므로 동 지원금을 부지급하고자 함.
* ○○공사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일 : 2019. 1. 1.(노사합의서 확인)
- 단축시간 : 일근 월112시간 이하 근무, 교대&교번제 월 108시간 이하 근무 시행
* 대상자 : 이○○
- 근로시간 단축 시점 : 2019. 7. 1/ 단축시간 : 교대&교번제 월 108시간 이하 근무 시행(주32시간 이하)/ 단축 직전 연도 임금(2018년 원천징수액) : 83,161,090원, 비교분기 20,961,150원/ 지원기간 : 2019년 3분기/ 신청기간 임금총액 : 23,472,720원 (급여 11,783,180원+상여 11,689,540원)/ 지원금액 : 없음(차액의 1/2지원, 분기 2,700,000원 한도)/ 서약서 제출(연지원 한도 1,080만원)
다. 신청인은, 2019년도 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제도의 입법취지와 지원금 목적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2019. 11. 1.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이 민원 지원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2019. 12. 3.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조회한바, 2020. 1. 3.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질의 1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901" alt="2번째 이미지" ></img>
< 회신 : 임금 산정방식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3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 기준(주당 32시간 이하)으로 단축하여 ②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③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지원됨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원액은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제6조 및 제7조 제3항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도 단위, 분기 단위, 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분기 단위, 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연 단위로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분기 또는 월 단위 신청 시 연간 성과급의 반영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여도 연간 단위로 정산을 통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임금 산정이 월별로 지급 기준이나 산입 항목 등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차액의 산정이 월별 또는 분기로 하는 경우 정확하게 산정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는 연간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 근로자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분기 또는 월 단위의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연간 단위의 정산을 통해 정확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추가 또는 반환을 받고 있는 것임
- 사례의 경우도 연간 성과상여금이 반영되어 해당 분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도 연간 정산을 통하여 추가 지원 등의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제도 개선은 불필요
< 질의 2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903" alt="3번째 이미지" ></img>
< 회신 : 소득확인 기준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함
- 이는「고용보험법」제2조 제5호에서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령 전반에서 통일된 소득기준으로 “보수”를 삼고 있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따라서 근로소득세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지원금 업무에 전면 적용하면서 해당기간의 소득이 부정확하게 처리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외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 아울러 6월분 급여에 해당되는 수당이 7월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임금 차액을 산정하는 것에는 불합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마. 신청인은 2019년 3/4분기 이 민원 지원금이 부지급된 이후 2019년 10월분부터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1은 2019. 7. 1. ~ 2019. 12. 31.까지 연도 단위 정산을 실시하여 신청인에게 2,127,580원(2019. 12월분 900,000원 + 추가 지원금 1,227,580원)을 2020. 2. 26. 지급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905" alt="4번째 이미지" ></img>
* 연도단위 지원금 정산내역(정산기간: 2019. 7. 1.~ 12. 31.)
① 2018년 총소득 83,161,090원을 184/365일로 환산: 41,922,302원
② 2019. 7. 1. ~ 12. 31.까지의 총소득: 34,067,140원
③ ①과 ②의 차액 7,855,162원의 1/2에 해당하는 정산 금액: 3,927,580원
④ 기 지급된 1,800,000원을 제하고 2,127,580원을 최종 지급(2020. 2. 26.)
바. 고용노동부는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에 관한 설명자료를 2020. 3. 3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907"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 기준에 따라 단축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 및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ㆍ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본다.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삭제 <2008. 9. 19.>
5. 쟁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3)「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54호, 2019. 10. 17.)
제6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수준) ①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지원받은 지원금과「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직전년도의 근로소득(「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액을 더한 금액에서 연간 지원액을 뺀 금액이 82,300,000원을 초과(지원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연도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 10,800,000원으로 한다.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연도 임금)] × (1/2)
2. 분기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산정한 금액. 다만, 분기 지급한도액 2,700,000원으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분기 임금)] × (1/2)
3. 월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산정한 금액. 다만, 월 지급한도액 900,000원으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월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월 임금)] × (1/2)
제7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① ~ ② (생략)
③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 액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5)「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매뉴얼」(p. 90 ~ 91)
○ 분기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을 분기별 임금으로 환산
< 분기 단위 지원금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환산 방법 >
○ '16. 7. 1.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가 ’16. 3/4분기(7~9월)분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은 '15년 총 급여를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
☞ 분기별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 연간('15.1.1.~12.31) 총 급여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수(7.1~9.30, 92일)/365]
☞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과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을 통해 확인한 근로시간 단축 연도의 분기('16.7.1~9.30)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 감액여부 및 감액금액 판단
- 해당 연도의 분기 임금은「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비치ㆍ기록) 등을 통해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확인한 1ㆍ2ㆍ3ㆍ4분기 임금의 총 합계액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연간 총급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불일치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 임금을 확정
< 분기 단위 지원금 산정 방법 >
○ 지원금 계산식
[①(근로시간 단축 직전 분기 임금) × ②(근로시간 단축 이후 연도별 임금 인상률) - ③(해당 분기 임금)] × (1/2)
- ① 근로시간 단축 직전 분기 임금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분기 단위로 환산한 금액
- ② 연도별 임금인상률 : 연 단위 신청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 ③ 해당 분기 임금 : 근로시간을 단축한 해당 분기 임금(「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 분기에 지급받은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장년근로기간단축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지원금 정산 및 지원금액 확정 >(고시 제7조제3항, 제4항)
○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한 지원금의 총 합계액은 연도 단위 지원금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지원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 정산결과 연도 단위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근로자는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여야 함
* 분기 또는 월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확정되면 연도 단위정산을 위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약서 등을 제출받는 등 고의적 정산 회피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단계부터 철저한 관리 필요
○ (정산방법) 4분기 또는 12월(4분기 또는 12월 전에 지급이 종료될 경우에는 마지막 신청 시) 지원금 신청 시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임금차액을 산정
▲분기별(월별)로 지급한 지원금의 합계액과 연 단위로 산정한 지원금을 비교하여 연 단위로 산정한 지원금이 더 많을 경우: 차액만큼 추가 지급
▲분기별(월별)로 지급한 지원금의 합계액과 연 단위로 산정한 지원금을 비교하여 분기별(월별)로 지급한 지원금이 더 많을 경우 : 차액만큼 환수
▲분기별(월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하였으나 연 단위 정산을 통해 해당 연도 임금(해당연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제외)이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보다 감소되지 않은 경우 : 전액 환수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지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인 2018년도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의 총급여액을 365일로 나눈 다음 3분기 근로일수 92일을 곱하여 2018년도 3분기 임금지급액을 산출하였지만, 근로시간 단축 연도인 2019년도 3분기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의 7~9월 급여액을 단순 합산하여 지급기준과 지급액의 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였고, 연간 성과급은 2018년도와 같이 연평균으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2019년도 3분기 임금에 합산한 산정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이 민원 지원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지원금 업무에 적용하면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면 추가로 확인하고 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의 결정을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소홀하고 부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는바, 입법취지와 지원금 목적에 맞게 산정하여 신청인의 2019년도 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1)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부터 최대 2년 동안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①「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소득세법」제143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나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직전 연도의 해당 분기 임금과 비교하여 얼마나 감액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2019년 7월에 지급받은 성과급은 해당 월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매뉴얼」에 따라 산정된 신청인의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인 2018년도 3분기 임금은 20,961,150원이고 해당 연도인 2019년도 3분기 임금은 23,472,720원으로 확인되는바, 2019년도 3분기 임금이 2018년도 3분기 임금에 비해 감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제7조제3항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총합계 액은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동 규정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여 이미 신청인에게 지급된 지원금 1,800,000원(2019년 10 ~ 11월분) 외에 2,127,580원(2019. 12월분 900,000원 + 추가 지원금 1,227,580원)을 2020. 2. 26. 신청인에게 지급한 점,
④ 피신청인(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직전 분기 임금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분기 단위로 환산하는 이유는 특정 분기에 임금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단축 시기, 성과급 수령시점 등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지원금 산정방식은 고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실시된 이래 줄곧 동일하게 행하여져 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신청한 2019년도 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조치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임금’의 산정방식에 대해「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매뉴얼」에서 '근로시간 단축 직전 분기 임금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분기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정방식(환산)에 관한 사항은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확히 인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처리지침 성격이 있는 업무매뉴얼에 규정하기보다는 관련 고시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임금’의 산정방식을 구체화한 업무매뉴얼 내용을 관련 고시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2019년도 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하고,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인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은 ○○공사에 근무하면서 2019. 7. 1.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에게 2019년도 3분기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이 민원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인 2018년도 분기임금이 20,961,150원이고 2019년도 3분기 임금총액은 23,472,720원으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피신청인은 업무지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인 2018년도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의 총급여액을 365일로 나눈 다음 3분기 근로일수 92일을 곱하여 2018년도 3분기 임금지급액을 산출하였지만, 근로시간 단축 연도인 2019년도 3분기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의 7~9월 급여액을 단순 합산하여 지급기준과 지급액의 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였고, 연간 성과급은 2018년도와 같이 연평균으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2019년도 3분기 임금에 합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산정방식은 문제가 있다.
나. 또한, 이 민원 지원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지원금 업무에 적용하면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면 추가로 확인하고 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의 결정을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소홀하고 부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는바, 입법취지와 지원금 목적에 맞게 산정하여 신청인의 2019년도 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해달라.
2. 피신청인들 의견
가. 이 민원 지원금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3 및「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임금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업무매뉴얼 및 고용노동부 본부 질의 회신
(각주:2017. 1. 19. '연도 중 임금피크 적용 근로자의 지원금 산정 질의에 대한 회신’)
에 근거해 신청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2018. 1. 1. ~ 2018. 12. 31.까지의 소득은 총 83,161,090원으로 이를 지침에 따라 환산하였는데 신청기간과 비교 대상인 2018년도 3분기 임금총액은 20,961,150원이다. 상여금도 수령시점의 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2019년도 3분기 임금총액은 23,472,720원으로 2018년도 3분기 임금을 초과한다.
나. 신청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지원금 업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민원 지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경우 2019년도 3분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연도정산을 통해 회수 또는 추가 지급이 될 수 있다.
다. 직전 연도 임금을 근로시간 단축 일수로 환산하는 이유는 연도 중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성과급 등의 수령시점에 따라 지원액 산정 시 유불리가 발생하는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금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해온 방식으로 기대이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9. 5. 7.부터 ○○공사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9. 7. 1.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아 2019. 10. 1. 피신청인에게 2019년 제1차(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 신청 시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제1차(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내용 >
○ 사업장 : ○○공사/ 소정근로시간 : 변경 전 40시간, 변경 후 26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점 : 2019. 7. 1./ 신청연도 : 2019년 3분기/ 근무기간 : 2019. 7. 1. ~ 9. 30./ 연도 임금총액 : 59,029,632원/ 분기 임금총액 : 14,767,408원/ 월 임금총액 : 4,919,136원
나. 이에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2019년 제1차(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내용을 검토한바, 2019년도 3분기 임금이 전년 대비 감액이 없음을 사유로 2019. 10. 14. 해당기간의 이 민원 지원금을 부지급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제1차(3분기) 이 민원 지원금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9년 제1차(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
① 신청 및 처리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899" alt="1번째 이미지" ></img>(각주: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 2018년 총급여)) (각주: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인 2018년 3분기 임금) (각주:근로시간 단축 해당 연도인 2019년 3분기 임금)
② 검토자 의견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검토한바, 2019년도 3분기 감액이 없으므로 동 지원금을 부지급하고자 함.
* ○○공사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일 : 2019. 1. 1.(노사합의서 확인)
- 단축시간 : 일근 월112시간 이하 근무, 교대&교번제 월 108시간 이하 근무 시행
* 대상자 : 이○○
- 근로시간 단축 시점 : 2019. 7. 1/ 단축시간 : 교대&교번제 월 108시간 이하 근무 시행(주32시간 이하)/ 단축 직전 연도 임금(2018년 원천징수액) : 83,161,090원, 비교분기 20,961,150원/ 지원기간 : 2019년 3분기/ 신청기간 임금총액 : 23,472,720원 (급여 11,783,180원+상여 11,689,540원)/ 지원금액 : 없음(차액의 1/2지원, 분기 2,700,000원 한도)/ 서약서 제출(연지원 한도 1,080만원)
다. 신청인은, 2019년도 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제도의 입법취지와 지원금 목적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2019. 11. 1.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이 민원 지원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2019. 12. 3.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조회한바, 2020. 1. 3.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질의 1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901" alt="2번째 이미지" ></img>
< 회신 : 임금 산정방식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3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 기준(주당 32시간 이하)으로 단축하여 ②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③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지원됨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원액은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제6조 및 제7조 제3항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도 단위, 분기 단위, 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분기 단위, 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연 단위로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분기 또는 월 단위 신청 시 연간 성과급의 반영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여도 연간 단위로 정산을 통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임금 산정이 월별로 지급 기준이나 산입 항목 등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차액의 산정이 월별 또는 분기로 하는 경우 정확하게 산정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는 연간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 근로자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분기 또는 월 단위의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연간 단위의 정산을 통해 정확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추가 또는 반환을 받고 있는 것임
- 사례의 경우도 연간 성과상여금이 반영되어 해당 분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도 연간 정산을 통하여 추가 지원 등의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제도 개선은 불필요
< 질의 2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903" alt="3번째 이미지" ></img>
< 회신 : 소득확인 기준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함
- 이는「고용보험법」제2조 제5호에서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령 전반에서 통일된 소득기준으로 “보수”를 삼고 있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따라서 근로소득세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지원금 업무에 전면 적용하면서 해당기간의 소득이 부정확하게 처리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외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 아울러 6월분 급여에 해당되는 수당이 7월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임금 차액을 산정하는 것에는 불합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마. 신청인은 2019년 3/4분기 이 민원 지원금이 부지급된 이후 2019년 10월분부터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1은 2019. 7. 1. ~ 2019. 12. 31.까지 연도 단위 정산을 실시하여 신청인에게 2,127,580원(2019. 12월분 900,000원 + 추가 지원금 1,227,580원)을 2020. 2. 26. 지급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905" alt="4번째 이미지" ></img>
* 연도단위 지원금 정산내역(정산기간: 2019. 7. 1.~ 12. 31.)
① 2018년 총소득 83,161,090원을 184/365일로 환산: 41,922,302원
② 2019. 7. 1. ~ 12. 31.까지의 총소득: 34,067,140원
③ ①과 ②의 차액 7,855,162원의 1/2에 해당하는 정산 금액: 3,927,580원
④ 기 지급된 1,800,000원을 제하고 2,127,580원을 최종 지급(2020. 2. 26.)
바. 고용노동부는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에 관한 설명자료를 2020. 3. 3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907"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 기준에 따라 단축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 및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ㆍ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본다.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삭제 <2008. 9. 19.>
5. 쟁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3)「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54호, 2019. 10. 17.)
제6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수준) ①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지원받은 지원금과「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직전년도의 근로소득(「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액을 더한 금액에서 연간 지원액을 뺀 금액이 82,300,000원을 초과(지원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연도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 10,800,000원으로 한다.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연도 임금)] × (1/2)
2. 분기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산정한 금액. 다만, 분기 지급한도액 2,700,000원으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분기 임금)] × (1/2)
3. 월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산정한 금액. 다만, 월 지급한도액 900,000원으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월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월 임금)] × (1/2)
제7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① ~ ② (생략)
③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 액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5)「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매뉴얼」(p. 90 ~ 91)
○ 분기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을 분기별 임금으로 환산
< 분기 단위 지원금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환산 방법 >
○ '16. 7. 1.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가 ’16. 3/4분기(7~9월)분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은 '15년 총 급여를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
☞ 분기별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 연간('15.1.1.~12.31) 총 급여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수(7.1~9.30, 92일)/365]
☞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과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을 통해 확인한 근로시간 단축 연도의 분기('16.7.1~9.30)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 감액여부 및 감액금액 판단
- 해당 연도의 분기 임금은「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비치ㆍ기록) 등을 통해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확인한 1ㆍ2ㆍ3ㆍ4분기 임금의 총 합계액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연간 총급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불일치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 임금을 확정
< 분기 단위 지원금 산정 방법 >
○ 지원금 계산식
[①(근로시간 단축 직전 분기 임금) × ②(근로시간 단축 이후 연도별 임금 인상률) - ③(해당 분기 임금)] × (1/2)
- ① 근로시간 단축 직전 분기 임금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분기 단위로 환산한 금액
- ② 연도별 임금인상률 : 연 단위 신청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 ③ 해당 분기 임금 : 근로시간을 단축한 해당 분기 임금(「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 분기에 지급받은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장년근로기간단축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지원금 정산 및 지원금액 확정 >(고시 제7조제3항, 제4항)
○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한 지원금의 총 합계액은 연도 단위 지원금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지원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 정산결과 연도 단위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근로자는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여야 함
* 분기 또는 월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확정되면 연도 단위정산을 위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약서 등을 제출받는 등 고의적 정산 회피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단계부터 철저한 관리 필요
○ (정산방법) 4분기 또는 12월(4분기 또는 12월 전에 지급이 종료될 경우에는 마지막 신청 시) 지원금 신청 시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임금차액을 산정
▲분기별(월별)로 지급한 지원금의 합계액과 연 단위로 산정한 지원금을 비교하여 연 단위로 산정한 지원금이 더 많을 경우: 차액만큼 추가 지급
▲분기별(월별)로 지급한 지원금의 합계액과 연 단위로 산정한 지원금을 비교하여 분기별(월별)로 지급한 지원금이 더 많을 경우 : 차액만큼 환수
▲분기별(월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하였으나 연 단위 정산을 통해 해당 연도 임금(해당연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제외)이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보다 감소되지 않은 경우 : 전액 환수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지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인 2018년도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의 총급여액을 365일로 나눈 다음 3분기 근로일수 92일을 곱하여 2018년도 3분기 임금지급액을 산출하였지만, 근로시간 단축 연도인 2019년도 3분기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의 7~9월 급여액을 단순 합산하여 지급기준과 지급액의 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였고, 연간 성과급은 2018년도와 같이 연평균으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2019년도 3분기 임금에 합산한 산정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이 민원 지원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지원금 업무에 적용하면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면 추가로 확인하고 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의 결정을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소홀하고 부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는바, 입법취지와 지원금 목적에 맞게 산정하여 신청인의 2019년도 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1)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부터 최대 2년 동안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①「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소득세법」제143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나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직전 연도의 해당 분기 임금과 비교하여 얼마나 감액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2019년 7월에 지급받은 성과급은 해당 월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매뉴얼」에 따라 산정된 신청인의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인 2018년도 3분기 임금은 20,961,150원이고 해당 연도인 2019년도 3분기 임금은 23,472,720원으로 확인되는바, 2019년도 3분기 임금이 2018년도 3분기 임금에 비해 감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제7조제3항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총합계 액은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동 규정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여 이미 신청인에게 지급된 지원금 1,800,000원(2019년 10 ~ 11월분) 외에 2,127,580원(2019. 12월분 900,000원 + 추가 지원금 1,227,580원)을 2020. 2. 26. 신청인에게 지급한 점,
④ 피신청인(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직전 분기 임금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분기 단위로 환산하는 이유는 특정 분기에 임금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단축 시기, 성과급 수령시점 등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지원금 산정방식은 고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실시된 이래 줄곧 동일하게 행하여져 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신청한 2019년도 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조치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임금’의 산정방식에 대해「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매뉴얼」에서 '근로시간 단축 직전 분기 임금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분기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정방식(환산)에 관한 사항은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확히 인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처리지침 성격이 있는 업무매뉴얼에 규정하기보다는 관련 고시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임금’의 산정방식을 구체화한 업무매뉴얼 내용을 관련 고시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2019년도 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하고,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인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