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45-복03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개선
의결일: 2019년 12월 2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상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표기하는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 서식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1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과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이하 '이 민원 신청서’)에는 수수료 면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표기란만 있고,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실제 수수료 면제 대상자이면서도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민원 신청서 양식을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과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시 자동으로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는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고 조회한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 민원 신청서상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함께 이 민원 신청서상의 여백이나 표시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하 '이 민원 규칙’) 제17조에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전자문서로 열람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분의 1로 경감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민원 규칙에 따른 수수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945"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규칙 제18조에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민원 규칙 제1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열람이나 교부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민원 규칙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및 규모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947" alt="2번째 이미지" ></img>
※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한정
다. 일선 민원서류 발급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이 민원 신청서(굵은 사각형의 ①번은 수수료 면제 신청 관련, ②번은 개인정보 조회 동의 관련)에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번에 신청을 표시하여야 하고, 여기에 표시한 사람의 경우 뒷장의 ②번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수수료 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949"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951" alt="4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2019년 10월 초 어머니와 함께 경기도 OO시 OO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을 각각 교부 받았는데, 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 민원 신청서상에서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에 표시할 수 있는 표시란은 보았지만, 어떤 경우 또는 어떤 사람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어머니께서는 수수료 면제 대상임에도 수수료 면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경기도 OO시 OO동장에 따르면, 신청인의 어머니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는 이 민원 신청서의 수수료 면제 신청란을 표기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면제 대상인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수수료를 받고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스스로 대상자임을 소명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주민 편의 제고 차원에서 2015년부터 면제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조회되도록 하여 면제 대상자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운영하였으나,
수수료 면제 대상자라는 것을 공무원 등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있어 2018년 3월부터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에 정보조회 동의 여부를 표기 하도록 양식을 변경하였고,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공유하여 조회하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대상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담당 공무원과의 이 민원 신청서 양식 개선 관련 업무협의에서, 이 민원 신청서상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표기란이 있지만,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를 알지 못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신청서상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표기하는 등 양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바, 담당 공무원은 이 민원 신청서상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함께 신청서 상의 여백이나 표시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 한편,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규칙에 따른 수수료 면제 건수는 2017년 3,155,165건, 2018년 2,133,524건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교부는 500원)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신청서상에는 수수료 면제 신청 표기란만 있고, 어떤 사람이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를 표시하지 않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수수료 면제 대상자 정보의 표기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신청서상에는 수수료 면제 신청 표기란만 있고,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따로 표기하지 않아 이 민원 신청서를 통해서는 사실상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②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규칙에 따른 수수료 면제 건수는 2017년에는 3,155,165건에 이르지만 이 민원 신청서상의 수수료 면제 신청 표기란과 개인정보 조회 동의 제도가 도입된 2018년에는 2,133,52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수수료 면제 건 수가 1년 사이에 백만건 이상 감소한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이 민원 신청서상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따로 표기하지 않아 수수료 면제 대상자들이 자신이 면제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수료 면제 대상자 중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민원 신청서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표기하지 않으면 수수료 면제 여부를 쉽게 알지 못할 수 있는 점,
④ 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피신청인은 모든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면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양식을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서상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표기하는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민원 신청서의 서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규칙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이 민원 신청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신청서의 서식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1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과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이하 '이 민원 신청서’)에는 수수료 면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표기란만 있고,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실제 수수료 면제 대상자이면서도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민원 신청서 양식을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과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시 자동으로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는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고 조회한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 민원 신청서상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함께 이 민원 신청서상의 여백이나 표시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하 '이 민원 규칙’) 제17조에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전자문서로 열람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분의 1로 경감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민원 규칙에 따른 수수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945"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규칙 제18조에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민원 규칙 제1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열람이나 교부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민원 규칙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및 규모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947" alt="2번째 이미지" ></img>
※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한정
다. 일선 민원서류 발급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이 민원 신청서(굵은 사각형의 ①번은 수수료 면제 신청 관련, ②번은 개인정보 조회 동의 관련)에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번에 신청을 표시하여야 하고, 여기에 표시한 사람의 경우 뒷장의 ②번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수수료 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949"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2951" alt="4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2019년 10월 초 어머니와 함께 경기도 OO시 OO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을 각각 교부 받았는데, 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 민원 신청서상에서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에 표시할 수 있는 표시란은 보았지만, 어떤 경우 또는 어떤 사람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어머니께서는 수수료 면제 대상임에도 수수료 면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경기도 OO시 OO동장에 따르면, 신청인의 어머니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는 이 민원 신청서의 수수료 면제 신청란을 표기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면제 대상인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수수료를 받고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스스로 대상자임을 소명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주민 편의 제고 차원에서 2015년부터 면제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조회되도록 하여 면제 대상자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운영하였으나,
수수료 면제 대상자라는 것을 공무원 등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있어 2018년 3월부터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에 정보조회 동의 여부를 표기 하도록 양식을 변경하였고,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공유하여 조회하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대상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담당 공무원과의 이 민원 신청서 양식 개선 관련 업무협의에서, 이 민원 신청서상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표기란이 있지만,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를 알지 못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신청서상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표기하는 등 양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바, 담당 공무원은 이 민원 신청서상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함께 신청서 상의 여백이나 표시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 한편,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규칙에 따른 수수료 면제 건수는 2017년 3,155,165건, 2018년 2,133,524건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교부는 500원)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신청서상에는 수수료 면제 신청 표기란만 있고, 어떤 사람이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를 표시하지 않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수수료 면제 대상자 정보의 표기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신청서상에는 수수료 면제 신청 표기란만 있고,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따로 표기하지 않아 이 민원 신청서를 통해서는 사실상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②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규칙에 따른 수수료 면제 건수는 2017년에는 3,155,165건에 이르지만 이 민원 신청서상의 수수료 면제 신청 표기란과 개인정보 조회 동의 제도가 도입된 2018년에는 2,133,52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수수료 면제 건 수가 1년 사이에 백만건 이상 감소한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이 민원 신청서상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따로 표기하지 않아 수수료 면제 대상자들이 자신이 면제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수료 면제 대상자 중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민원 신청서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표기하지 않으면 수수료 면제 여부를 쉽게 알지 못할 수 있는 점,
④ 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피신청인은 모든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면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양식을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서상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표기하는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민원 신청서의 서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규칙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이 민원 신청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신청서의 서식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