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27-경01호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이의
의결일: 2021년 7월 1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적시에 통지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 취지
신청인이 2020년 12월 말경 ○○경찰서에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을 담당한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해당 경찰관은 사이버수사팀 소속 순경 강○○(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인데, 경력이 2년 정도에 불과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이 미숙하여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는 「경찰수사규칙」 제11조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하여 수사과장이 수사 진행상황 통지 등 사건 처리절차 준수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사 진행상황 보고서, 피해자(신청인) 진술조서, 수사결과 보고서에 따른 이 민원 사건의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21. 1. 6. : 피해자 진정서 제출
- 2021. 1. 14. :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 2021. 2. 4. : ○○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와 통화
- 2021. 4. 11. : 내사 진행상황 보고
- 2021. 5. 26. : 수사결과 보고(불송치, 혐의없음 의견)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경찰관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에게 1월말, 2월초 정도에 전화 통화를 하였고, 3월에는 착오로 인해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못하였다.
2) 4월과 5월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에서 각각 수사 진행상황을 작성하고 통지방법을 우편으로 클릭하였기 때문에 KICS에서 자동으로 우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신청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게되어 신청인에게 사과 전화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 접수 시 진행상황 통지를 우편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민원 경찰관과 2월 초에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이 민원 경찰관은 이 민원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경찰관은 수사 처리절차에 대한 착오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이 미숙하여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2021. 1. 6. 이 민원 사건 접수 후 2021. 5. 26. 수사종결보고 시까지 매월 1회씩 총 4회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회를 문자, 우편, 전화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경찰수사규칙」 제11조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을 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이 2020년 12월 말경 ○○경찰서에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을 담당한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해당 경찰관은 사이버수사팀 소속 순경 강○○(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인데, 경력이 2년 정도에 불과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이 미숙하여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는 「경찰수사규칙」 제11조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하여 수사과장이 수사 진행상황 통지 등 사건 처리절차 준수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사 진행상황 보고서, 피해자(신청인) 진술조서, 수사결과 보고서에 따른 이 민원 사건의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21. 1. 6. : 피해자 진정서 제출
- 2021. 1. 14. :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 2021. 2. 4. : ○○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와 통화
- 2021. 4. 11. : 내사 진행상황 보고
- 2021. 5. 26. : 수사결과 보고(불송치, 혐의없음 의견)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경찰관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에게 1월말, 2월초 정도에 전화 통화를 하였고, 3월에는 착오로 인해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못하였다.
2) 4월과 5월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에서 각각 수사 진행상황을 작성하고 통지방법을 우편으로 클릭하였기 때문에 KICS에서 자동으로 우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신청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게되어 신청인에게 사과 전화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 접수 시 진행상황 통지를 우편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민원 경찰관과 2월 초에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이 민원 경찰관은 이 민원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경찰관은 수사 처리절차에 대한 착오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이 미숙하여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2021. 1. 6. 이 민원 사건 접수 후 2021. 5. 26. 수사종결보고 시까지 매월 1회씩 총 4회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회를 문자, 우편, 전화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경찰수사규칙」 제11조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을 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