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26-복01호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불수리 이의
의결일: 2019년 8월 5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상O도 OO시 OO로 소재 OO병원 내 OO장례식장의 부수시설에 대한 신청인의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신고를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9. 3. 18. 피신청인에게 경상O도 OO시 OO로 소재 OO병원(이하 '이 민원 병원’) 내에 설치된 OO장례식장(이하 '이 민원 장례식장’)에 대한 영업 신고 및 이 민원 장례식장 내에서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이하 '이 민원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는 수리하고, 이 민원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경O OO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 제5장 제2조(건축물의 용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허용용도에 장례식장 내에 설치되는 일반음식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문상객에게 간단한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장례식장 부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산학연클러스터용지에 해당하고, 이 민원 장례식장 내에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은 이 민원 지침 제5장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허용용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민원 영업신고의 불수리 처분은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장례식장 부지는 2014. 12.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산학연클러스터용지”로 지정되었다.
나. 이 민원 지침 제5장 제2조에는 “산학연클러스터용지”에 대한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허용용도 중에는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을 포함하고, 불허용도 중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례식장 중에서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0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병원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지하 1층 이 민원 장례식장 평면도에 따르면,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주용도가 의료시설이고,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의료시설(종합병원) 및 의료시설(장례식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례식장은 하나의 취사ㆍ조리실과 5개의 분향실ㆍ접객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병원의 일반건축물대장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11" alt="2번째 이미지" ></img>
<지하 1층 이 민원 장례식장 평면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13" alt="3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2019. 3. 18.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장례식장에 대한 영업신고 및 이 민원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장례식장에 대한 영업신고는 수리하고, 이 민원 영업신고는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장례식장이 이 민원 병원 내에 의료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되었으나, 이 민원 지침 제5장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허용용도에 장례식장 내에 설치되는 일반음식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민원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소속 도시계획과)은, 일반음식점영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데, 이 민원 지침 제5장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허용용도”에는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할 뿐 그 외 시설에는 허용되지 않고, 이 민원 지침 제1장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허용용도”의 정의에 따라 허용용도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민원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영업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병원의 부수시설로서 “구내식당”에 대하여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음식물을 취사ㆍ조리하여 판매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상 영업 중으로 확인되는데, 이 집단급식소는 이 민원 지침 제5장 제2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허용용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 우리 위원회는 관계기관에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한 바 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15" alt="4번째 이미지" ></img>
1)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552(’16. 9.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17" alt="5번째 이미지" ></img>
2)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5733('16. 10. 6.)]
자. 한편, 우리 위원회는 장례식장의 설치 및 영업신고는 마쳤으나, 장례식장 내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 3건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하였고, 3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의결을 수용하여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3건 중 2CA-100X-xxxxxxx건은 2017. 5. 8. 피신청인이 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8. 5. 28. 보건복지부에 장례식장 영업은 가능하나 장례식장 내에서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는 가능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다는 빈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장례식장 설치ㆍ영업이 허용되면 그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음식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시설”을 장례식장의 부수시설로 규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8. 6. 20. 우리 위원회 의결을 수용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관련 [별표 1의3]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19" alt="6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 기준 및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 3]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1. 장례식장 시설ㆍ설비의 구분
나.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2. 위생관리 및 시설ㆍ설비 기준
나.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별 기준
2)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다) 접객실은 유족이 문상객에게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식탁 등을 갖추어야 하고,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자)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 및 음식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시설은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과 별도로 분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21" alt="7번째 이미지" ></img>
6) 「경O OO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는 수리하고, 장례식장의 부수시설에서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이 민원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전통적인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써 신청인의 장례식장 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불수리 처분의 취소와 수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는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속용도”란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는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은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에는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별 기준에서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접객실을 포함하고, 문상객에게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 등을 갖추어야하며, 취사시설 및 음식물 등을 조리ㆍ판해하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장례식장 영업신고만 수리하고,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장례식장의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는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장례식장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상을 위해 장례식장을 방문한 특정 문상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빈소와 연접한 접객실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민원 장례식장 역시 음식물의 조리ㆍ취사하는 시설에서 준비된 음식물을 연접한 5개 접객실에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볼 때, 이 민원 영업신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을 받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식당의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침 제1장 제7조 제2항에 따른 “허용용도”의 정의에 따라 이 민원 지침 제1장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허용용도”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지침 제1장 제7조 제2항에는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이지 이미 적법하게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에 대한 그 부수시설의 허용용도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민원 지침 제5장 제2조에서 규정한 허용용도에는 “집단급식소”를 기재하고 있지 않지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병원의 부수시설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수리한 처분과 배치되며, 건축물의 “부속용도”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에 따라야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의 취지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주장이므로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전통적인 우리나라 장례문화에는 문상객들에게 간소한 음식물과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민원 영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장례식장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의 취소 및 수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2019. 3. 18. 피신청인에게 경상O도 OO시 OO로 소재 OO병원(이하 '이 민원 병원’) 내에 설치된 OO장례식장(이하 '이 민원 장례식장’)에 대한 영업 신고 및 이 민원 장례식장 내에서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이하 '이 민원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는 수리하고, 이 민원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경O OO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 제5장 제2조(건축물의 용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허용용도에 장례식장 내에 설치되는 일반음식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문상객에게 간단한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장례식장 부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산학연클러스터용지에 해당하고, 이 민원 장례식장 내에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은 이 민원 지침 제5장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허용용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민원 영업신고의 불수리 처분은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장례식장 부지는 2014. 12.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산학연클러스터용지”로 지정되었다.
나. 이 민원 지침 제5장 제2조에는 “산학연클러스터용지”에 대한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허용용도 중에는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을 포함하고, 불허용도 중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례식장 중에서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0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병원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지하 1층 이 민원 장례식장 평면도에 따르면,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주용도가 의료시설이고,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의료시설(종합병원) 및 의료시설(장례식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례식장은 하나의 취사ㆍ조리실과 5개의 분향실ㆍ접객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병원의 일반건축물대장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11" alt="2번째 이미지" ></img>
<지하 1층 이 민원 장례식장 평면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13" alt="3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2019. 3. 18.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장례식장에 대한 영업신고 및 이 민원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장례식장에 대한 영업신고는 수리하고, 이 민원 영업신고는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장례식장이 이 민원 병원 내에 의료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되었으나, 이 민원 지침 제5장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허용용도에 장례식장 내에 설치되는 일반음식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민원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소속 도시계획과)은, 일반음식점영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데, 이 민원 지침 제5장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허용용도”에는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할 뿐 그 외 시설에는 허용되지 않고, 이 민원 지침 제1장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허용용도”의 정의에 따라 허용용도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민원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영업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병원의 부수시설로서 “구내식당”에 대하여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음식물을 취사ㆍ조리하여 판매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상 영업 중으로 확인되는데, 이 집단급식소는 이 민원 지침 제5장 제2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허용용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 우리 위원회는 관계기관에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한 바 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15" alt="4번째 이미지" ></img>
1)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552(’16. 9.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17" alt="5번째 이미지" ></img>
2)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5733('16. 10. 6.)]
자. 한편, 우리 위원회는 장례식장의 설치 및 영업신고는 마쳤으나, 장례식장 내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 3건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하였고, 3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의결을 수용하여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3건 중 2CA-100X-xxxxxxx건은 2017. 5. 8. 피신청인이 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8. 5. 28. 보건복지부에 장례식장 영업은 가능하나 장례식장 내에서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는 가능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다는 빈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장례식장 설치ㆍ영업이 허용되면 그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음식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시설”을 장례식장의 부수시설로 규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8. 6. 20. 우리 위원회 의결을 수용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관련 [별표 1의3]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19" alt="6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 기준 및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 3]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1. 장례식장 시설ㆍ설비의 구분
나.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2. 위생관리 및 시설ㆍ설비 기준
나.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별 기준
2)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다) 접객실은 유족이 문상객에게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식탁 등을 갖추어야 하고,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자)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 및 음식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시설은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과 별도로 분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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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O OO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는 수리하고, 장례식장의 부수시설에서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이 민원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전통적인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써 신청인의 장례식장 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불수리 처분의 취소와 수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는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속용도”란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는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은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에는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별 기준에서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접객실을 포함하고, 문상객에게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 등을 갖추어야하며, 취사시설 및 음식물 등을 조리ㆍ판해하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장례식장 영업신고만 수리하고,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장례식장의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는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장례식장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상을 위해 장례식장을 방문한 특정 문상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빈소와 연접한 접객실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민원 장례식장 역시 음식물의 조리ㆍ취사하는 시설에서 준비된 음식물을 연접한 5개 접객실에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볼 때, 이 민원 영업신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을 받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식당의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침 제1장 제7조 제2항에 따른 “허용용도”의 정의에 따라 이 민원 지침 제1장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허용용도”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지침 제1장 제7조 제2항에는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이지 이미 적법하게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에 대한 그 부수시설의 허용용도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민원 지침 제5장 제2조에서 규정한 허용용도에는 “집단급식소”를 기재하고 있지 않지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병원의 부수시설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수리한 처분과 배치되며, 건축물의 “부속용도”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에 따라야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의 취지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주장이므로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전통적인 우리나라 장례문화에는 문상객들에게 간소한 음식물과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민원 영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장례식장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의 취소 및 수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