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1소위20-복01호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개선 요구

의결일: 2022년 5월 2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여부 판단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회장으로, 회사를 그만둔 후 재취업 과정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이 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회장)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연 매출액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아닌데,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바, 이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득수준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제외 대상을 정할 수 있다.
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3호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경우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 매출(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지원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같이 선출직ㆍ명예직인 경우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매출(수입)이 대표자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준을 시달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사업목적, 사업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2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2022. ○. ○. 신청인은 HRD-Net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하였다. 2022. △. △. 피신청인은 문자메시지로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추가 제출을 요청하여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임을 확인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처리를 하였다.
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비영리단체는 단체의 금전출납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중계기기ㆍ알뜰장터 임대수입, 재활용폐자원 판매수입, 게시판 광고수입 등 계속적ㆍ반복적 수입이 발생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통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로 등재된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영 제6조제2항제6호에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소득수준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 11. (생 략)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4. (생 략)
③ ~ ⑤ (생 략)
나. 판단 내용
①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신중계기기ㆍ알뜰장터 임대수입, 재활용폐자원 판매수입, 게시판 광고수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점, ③ 사업자등록을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이기는 하나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출(수입)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소득으로 연결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같이 선출직ㆍ명예직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매출(수입)이 대표자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출(수입)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