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41-경01호

성명 고지 거부 이의 등

의결일: 2021년 11월 22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소속과 성명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답변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1. 9. 5.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경찰서 소속 경위 장○○(이하 '경찰관 1’이라 한다)에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되었다. 신청인은 단속 중이던 경찰관 1에게 소속ㆍ성명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경찰관 1은 “법이 바뀌어 소속ㆍ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하면서 거부하였는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또한, 경찰관 1의 규정 위반 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담당자 경위 박○○(이하 '경찰관 2’라 한다)은 경찰관 1이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경찰관 1의 법 위반을 축소ㆍ왜곡하였다. 이는 동료 경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방조 및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한 경찰관 1을 처벌을 해달라. ②경찰관 2의 부적절한 민원 대응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경찰관 1이 소속ㆍ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관 1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를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ㆍ성명을 밝히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민원 사례에 적용할 법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관 1은 단속 당시 근무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고, 신청인이 휴대전화로 경찰관 1이 단속하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소속ㆍ성명을 밝히라고 계속 추궁함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며, 범칙금 통지서에 경찰관 1의 소속ㆍ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경찰관 1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나. 경찰관 2는 신청인이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민원에 대해 경찰관 1이 소속ㆍ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위반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 1이 신청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행을 하여 불쾌감을 드렸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변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찰관 1의 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직무유기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1. 9. 5. 15:44경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대학교 방면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지 않고 ○○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경찰관 1에게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 위반으로 단속되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에 녹음된 신청인과 경찰관 1의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인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명히 관등성명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 1 : 관등성명은 안대도 됩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신청인 : 법이 바뀌었다고요? 어떤 법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시민을 우습게보고, 관등성명을 안대도 된다고... 법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말씀하세요!
경찰관 1 : 찾아보세요. 이의신청 하시구요.
신청인 : 그 법이 어디서 바뀌었는지... 말씀하세요!
경찰관 1 : 제가 그것까지 얘기해드려야 되요?
신청인 : 아, 얘기를 못하세요? 아니 지금 저기 그려져 있지도 않은 좌회전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경찰관 1 : 저기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신청인 : 아, 그러니까요.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집행하시라구요. 아니, 경찰이라는 복장만 있고 관등성명이 없으면 시민이 누가 경찰인지 압니까? 요즘 경찰행세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경찰관 1 : 누가 많아요? 어느 분이 경찰행세를 해?
신청인 : 많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성함이 지금... 다 찍혔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경찰관 1 : 자(이때 경찰차관이 신분증을 제시한다). 그리고 단속을 하면 경찰 이름이 다 나옵니다.
신청인 : 지금 본인의 이름을 직접 말씀해주세요.
경찰관 1 : 나온다니까요? 제가 의무가 없다니까요? 말해줄 의무가?
신청인 : 의무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찰관 1 : 알아보시라구요.
신청인 : 오히려 제가 그걸 찾아드릴 수 있어요.
경찰관 1 : 찾아보세요!

다. 신청인은 2021. 9. 6. 경찰관 1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2AA-2109-0158665)하였고, 경찰관 2는 2021. 9. 14. 답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43" alt="1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 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나. 판단 내용

1) 먼저 경찰관 1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를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ㆍ성명을 밝히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관련한 이 민원 사안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경찰관 1에게 소속ㆍ성명을 밝히라고 계속 추궁함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며, 범칙금 통지서에 경찰관 1의 소속ㆍ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경찰관 1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소속ㆍ성명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취지와 신청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즉시 안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경찰관 1이 신청인에게 소속ㆍ성명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경찰관 2가 경찰관 1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위반을 축소ㆍ왜곡하여 위법행위를 방조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 2는 신청인에게 경찰관 1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안내하면서 경찰관 1의 언행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찰관 1의 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직무유기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소속ㆍ성명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