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5소위16-경01호

민원서류 발급 거부 이의

의결일: 2022년 4월 25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한 뒤 신청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거부한 이 민원 경찰관1, 2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이하 '이 민원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민원 신고와 관련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하 '이 민원서류’라고 한다)을 제출하고자 2022. 3. 8. 19:00경 ○○경찰서 ○○지구대에 방문하였는데 경위 이○○(이하 '이 민원 경찰관 1’이라고 한다), 경위 심○○(이하 '이 민원 경찰관 2’라고 한다)과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말다툼과는 별개로 신청인은 이 민원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 민원 경찰관 1, 2가 거부하여 결국 다른 지구대에서 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는바, 이 민원서류 발급을 거부한 이 민원 경찰관 1, 2를 처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지구대에 방문하여 2022. 3. 7.에 있었던 112신고 출동과 관련하여 이 민원 경찰관 2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고성으로 항의한 사실이 있고, 이 민원서류 발급을 요청하면서도 민원 책상을 내리치는 행동과 욕설을 하는 등 흥분된 상태를 보임에 따라 ○○지구대 근무자들은 민원 업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인근 다른 지구대에 가서 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신청인의 부적절한 언행, 신청인과 이 민원 경찰관 1, 2 간 말다툼으로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 등을 감안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이 민원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므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지구대 근무자들을 포함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 신청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따른 이 민원의 발생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메신저 피싱 사기를 당하여 2022. 3. 7.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방문하여 이 민원 신고를 접수하였고, ○○경찰서 경사 김○○은 이 민원 신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2) 한편 신청인은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자 2022. 3. 7. ○○은행 ○○동지점에 방문하여 상담 중에 은행 직원들과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은행 직원의 112신고에 따라 이 민원 경찰관 2와 순경 안○○ 등이 출동하였다.

3) 신청인은 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2022. 3. 8. 19:06경 ○○지구대를 방문하였는데 이 민원 경찰관 2를 발견하자 2022. 3. 7. 112신고 출동과 관련하여 항의하였고, 이 민원 경찰관 2가 고소 등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자리를 피하자 신청인이 이 민원 경찰관 2를 뒤따라가서 항의를 하려고 민원 데스크를 지나 이 민원 경찰관 2가 앉아있는 책상으로 접근하자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신청인을 제지하였다.

4) 연이어서 이 민원 경찰관 1이 신청인과 서로 격앙된 상태로 언성을 높여가며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신청인이 말다툼과는 별개로 이 민원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 민원 경찰관 1이 다른 지구대에 가서 민원 처리를 하라고 하면서 강력히 퇴거 요청을 하였으며 이 민원 경찰관 2도 이 민원 경찰관 1과 동조하여 다른 지구대에 가서 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라고 거들었다. 이에 신청인은 결국 이 민원서류 발급을 받지 못하고 ○○지구대에서 퇴거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과 신청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확인되는 신청인과 이 민원 경찰관 1, 2의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부분 생략)
신청인 : 제가 그거 하나만 여쭤봅죠
경찰관 1 : 여기서 더 하실 말씀 없다고 하니까, 거기다가(민원실) 문의하세요
신청인 : 아니,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경찰관 1 : 여기서, 지금 싸우러 오셨잖아요
신청인 : 말할 권한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관 1 : 지금 싸우러 오셨잖아요~
신청인 : 뭐가 싸우러 와요? 내가 주먹질을 했습니까~ 반말을 했습니까~
경찰관 1 : 아니 말다툼하러 오신거 아니에요 지금~
신청인 : (이 민원 경찰관 2를 턱으로 가리키며) 아까 저 양반은 더 했어요~
경찰관 1 : 그러니까 나가세요. 그러니까~
신청인 : 왜 나가요?
경찰관 1 : 선생님은 지금 민원인 아니잖아요. 지금~ 할 얘기 없다잖아요
신청인 : 민원으로 온 건데요~
경찰관 2 : 법적으로 진행하세요~
경찰관 1 : 그만하고 나가세요. 선생님은 민원보러 오신거 아니잖아요. 그만하고 나가세요~
신청인 : 이○○님도 똑같으시네~ 나 민원보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경찰관 1 : 네~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후 이 민원 경찰관 1과 신청인간에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각자 언성을 높혀 본인 주장만을 되풀이한다. 이하 언성을 높인 부분은 진하게 표시)
신청인 : 나 민원보러 왔다고!
경찰관 1 : 언성 높이지 마세요!
신청인 : 민원보러 왔다고 했잖아!
경찰관 1 : 나가시라고요! 나가세요. 민원 안 받아요. 선생님한테는~
경찰관 2 : 그만하세요~ 법대로 하시면되요~ 얼른 나가세요~
신청인 : 뭘 나가 이양반아! 나 법적으로 한다는데 왜 이래!
(이때 민원 데스크를 손으로 한 번 친다)
경찰관 1 : (민원 데스크를) 왜 치시는 거에요 지금
신청인 : 뭐? 성질나니까 쳤지!
경찰관 1 : 성질나면 다에요? 왜 쳐요? 공용물인데 왜 치시는거에요?
신청인 : 아 이것도 못쳐. 이것도? 내쫒는데? 뭐 부셔졌어요? 당신은 그런데 (민원 데스크를) 왜 만져?
경찰관 1 : 나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청인 : 뭘 나가 이양반아! 나 지금 민원보러 왔다는데~
경찰관 1 : 나가시라구요. 민원 아니에요 선생님은! 지금 싸우러 오신거 아녜요~
신청인 : 이런 씨~ 계속 떠들어봐~ 녹음되고 있으니까~
경찰관 1 : 술 드셨어요? 술 드셨어요?
신청인 : 뭐! 어따대고 지금! 민원 본다고 했잖아!
경찰관 1 : 민원 안받아준다니까? 나가시라니까?
신청인 : 이○○씨는 지금 민원 안 받아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난 그건(이 민원 경찰관 2에 대한 항의) 끝났고 민원 보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경찰관 1 : 민원실에다 물어보시라구~ 여기서 안 받아준다구~ 나가세요~

(중간부분 생략)
경찰관 2 : 경찰서 가서 따지세요~ 여기서 하지 말고~
신청인 : 이 양반아 경찰서가 문...
경찰관 2 : 이 양반이 어딨어요. 내가 이 양반이에요?
신청인 : 이 양반이 위법이야?
경찰관 2 : 가시라구요~
신청인 : 왜 가라고 하냐고, 일하러 왔는데?
경찰관 2 : 일하러 왔어요? 무슨 일?
신청인 : 그려!
경찰관 2 : 청소하세요 그럼. 나가서
신청인 : (수첩을 뒤적이며) 민원 찾고 있잖어!
경찰관 2 : 청소하러 오셨어요? 무슨 일 하러 오셨어요? 여기 선생님 일하는데 아니에요~ 얼른 가세요. 그만하시구~ 법원으로 가세요. 법원. 소송하실래믄~
신청인 : 내가 이 양반아 이걸(이 민원서류) 떼갖고 가야 하루를 덜 까먹는데. 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떼주세요 2부(이때 수첩을 이 민원 경찰관 1, 2 외 다른 경찰관 책상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는다)
경찰관 1 : 여기다 왜 던지시는겨?
신청인 : 왜 그거갖고 다 시비여? 던진거? 그냥 준거지~ 씨
경찰관 1 : 우리가 개에요? 우리가 개냐구요. 당신이 던지면 받아야 돼요?
신청인 : 나 지금 민원 신청하는거여 지금. 왜 끼어들어?
경찰관 2 : 이게 지금 민원 대하는 태도에요 예?
신청인 : 당신들이 (나한테) 싸움 건거 아냐~
경찰관 1 : 소리지르지 말라구요~
경찰관 2 : 아니 와서 소리만 지르면 다야?
신청인 : 뭐라구요?
경찰관 2 : 선생님 지금 소리 안질렀어요? 오셔서?

(중간부분 생략)
경찰관 1 : 안 해줄테니까 나가세요~ 안해줘요~(이 때 수첩을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신청인 : 왜 안해줘? 이○○씨가 거부한다 이거죠? 아니 이 업무를 여기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경찰관 1 : 우리가 해줄 의무가 없어요 지금! 없다구 당신한테는~ 그러니까 소리를 왜 질러요~ 다른 민원인들은 해줘요~ 댁처럼 소리지른 사람은 안 해준다구~
경찰관 2 : 나가세요~ 다른 지구대 가서 하세요~
경찰관 1 : 거기가서도 소리지르면서 해달라고 하세요. 해주나~ 들어가세요~
신청인 : 뭐. 뭐 인사할 필요도 없어! 내 쫒는 사람한테 뭔 인사여~ 개뿔 씨팔!
(뒷부분 생략)

다. 신청인은 이후 다른 지구대에 가서 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았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민원처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2) 사실확인원 발급관련 경찰청 내부 지침 (감찰담당관, ’04. 11. 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87" alt="1번째 이미지" ></img>
3) 경찰 민원포털 사실확인원 발급 안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89" alt="2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 ① 민원처리법 제9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민원 경찰관 1, 2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신청인의 민원 접수를 거부한 점, ② '사실확인원 발급관련 경찰청 내부 지침’에서도 해당 사실ㆍ사고 당사자인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이를 확인 후 발급하게 되어 있고, '경찰 민원포털 사실확인원 발급 안내’에서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여 신청서 없이 구두로 사실확인원을 신청하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은 구두로 이 민원서류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이 민원 경찰관 1, 2는 신청인의 민원 접수를 거부한 점, ③ 신청인과 이 민원 경찰관 1, 2간 말다툼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 민원 경찰관 1, 2는 발급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경찰관 1, 2는 민원처리법 제9조 및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원처리법 제9조 등을 위반한 이 민원 경찰관 1, 2을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