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06-복01호

공중보건의사 배치 우선순위 요건 개선

의결일: 2020년 2월 1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공중보건의사의 시ㆍ도ㆍ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 시 우선순위 요건 중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 규정을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환경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2019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상에는 일부 도서지역 및 병원선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시ㆍ도ㆍ중앙배치기관 간 이동(이하 '시도 간 이동’)을 허용하고 있고, 시도 간 이동 시 공중보건의사 간 지역이나 기관의 경합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기 위해서 피신청인의 내부 지침으로 「2019년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변경 세부지침」(이하 '이 민원 세부 지침’)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순위 규정 중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 규정에는 제1순위 제주, 제2순위 경남ㆍ전남, 제3순위 경북ㆍ전북, 제4순위 충청ㆍ강원, 제5순위 서울, 경인지역으로 순위를 나누고 있으나, 실제 근무지와 이동거리를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수도권과 대략적인 거리만 고려했으며 기준점을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것 역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실질적인 우선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지침에는 일부 도서지역과 병원선(이하 '이 민원 도서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시도 간 이동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세부 지침에는 선호 지역에 대하여 경합이 발생하면 순위를 정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10여년 넘게 운영되었고 통상 수도권 인근 지역을 근무지역으로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 기준의 개선이나 변경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당장 개선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도서지역에서 근무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시도 간 이동 시 근무지 배치와 관련하여 이 민원 지침상 '시ㆍ도ㆍ중앙배치기관*을 달리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295" alt="1번째 이미지" ></img>
* 교정시설, 국립병원 등


나. 이 민원 세부 지침상 '시ㆍ도와 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시ㆍ도↔시ㆍ도, 시ㆍ도↔중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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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은 공중보건의사로서 OO광역시 OO군 OO면 OO보건지소에 근무(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세부 지침상의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 규정의 비합리성 및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 규정을 적용하면,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OO광역시 OO군 OO면 소재 OO보건지소는 수도권(서울 용산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시간은 최소 5시간 33분 소요되지만 제5순위에 해당하고, 전라남도 OO군 OO면 소재 OO면보건지소는 3시간 25분밖에 소요되지 않지만 제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순위 규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동시간과 우선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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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은 유사 사례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 다음 누리집의 '길찾기’ 기능으로 확인한 시간
2) 이 민원 세부 지침은 모든 시ㆍ도와 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 시 적용되는 규정인데,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 경합이 있을 때도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적절한 우선순위 적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공중보건의사의 시도 간 이동 시 우선순위를 두는 취지는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이 민원 도서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공중보건의사에게 다소나마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때, 공중보건의사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도권에서 떨어진 정도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순위를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경기도의 경우, 도내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때 우선순위는 이 민원 지침과 이 민원 세부 지침을 준용하여 별반 다르지 않게 적용하고 있으나,
피신청인과 달리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 규정은 삭제하고 대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하 '특수지’)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1
(각주:별표 내용은 붙임 참고)
,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별표1
(각주:별표 내용은 붙임 참고)
및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1
(각주:별표 내용은 붙임 참고)
의 지역별 등급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상으로 규정한 특수지의 등급에 따라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 규정보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피신청인이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마. 「2019년 경기도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배치 지침」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우선순위 관련 규정은 이 민원 세부 지침과 유사하나,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 주장과 같이 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지역의 등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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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편,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시도 간 이동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특수지 근무지역 등급별로 구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 등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 규정의 합리적 개선에 대하여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와 업무회의를 진행한바,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 규정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특수지 근무지역 등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지침 개정 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근무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내 또는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의 변경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3)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조(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① 영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4)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5)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조 (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구분)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세부 지침상의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 규정은 실제 이동 시간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규정이니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공중보건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배치 받은 시ㆍ도ㆍ중앙배치기관 내에서 복무만료 시까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민원 도서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시도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교통이 불편한 사정 등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일정부분 수혜를 제공하는 규정이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 민원 세부 지침상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 규정에는 단순히 수도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광역 단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제1순위 지역보다 제5순위 지역의 이동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 등 실 이동시간으로 비교하면 우선순위 규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도권에서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은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 규정이 실제 이동 거리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의 시도 간 이동 시 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지역의 등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공중보건의사의 시도 간 이동 시 우선순위 요건 중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 규정을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환경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세부 지침상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붙임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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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별표1] <신설 2015.3.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305" alt="6번째 이미지" ></img>
3)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 2008.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307" alt="7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