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16-복02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불인정 이의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8. 11. 19. ㅇㅇ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재획정을 통보하여 신청인이 2011. 8. 8. ~ 2013. 12. 31. ㅇㅇ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고 신청인의 호봉이 재획정 되도록 한 조치를 취소하고, 해당 근무 기간을 포함시켜 호봉이 획정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1. 8. 8. ~ 2013. 12. 31. ㅇㅇ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이 민원 센터’라 한다)에서 언어발달지도사로 근무하였고, 2014. 2. ㅇㅇ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이하 '이 민원 복지관’이라 한다)에 입사하면서 이 민원 센터 근무경력을 100% 인정받아 호봉이 책정되었는데, 2018. 11. 피신청인으로부터 호봉 재획정 공문이 내려와 2호봉 삭감되었는바, 이 민원 복지관 입사 당시 관련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경력을 인정받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도 경력인정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신청인은 2014. 2. 이 민원 복지관 입사 당시 시설장이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신청인의 호봉 책정 또한 시설장이 결정한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시설 종사자(신청인 포함)의 호봉인정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의 경력인정 범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별도 프로그램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수행한 것으로, 이 사업이 시설의 고유 목적사업인지, 신청인이 타직원과 동일조건으로 채용된 종사자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파악하기 어렵다.
라. 법적 근거 없이 신청인의 호봉을 인정하면 이에 준하여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재정 형편이 어려운 피신청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센터 명의의 전력조회 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8. 8. ~ 2013. 12. 31. 이 민원 센터 글로벌아동사업부서에서 언어발달지도사로 근무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4. 2. 1. 이 민원 복지관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복지관 입사 당시 사무국장이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보여주며 이 민원 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100% 경력 인정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2013. 12. 19. 피신청인이 이 민원 복지관에 발송한 '2014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보수지급기준 알림’(주민복지과-77334)에 따르면 종사자 경력인정은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의 경력인정의 범위(경력환산율표 적용, 군 의무복무경력)를 적용하여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2018. 10. 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획정 현황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 민원 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8. 11. 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재획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신청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 결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353" alt="1번째 이미지" ></img>
사. 피신청인은 2018. 11. 19. 이 민원 복지관에 사회복지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호봉 재획정 통보를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획정 통보 주요 내용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획정 현황 일제조사 계획’에 의거 조사된 착오 호봉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획정 통보하오니 2018년 11월 급여 지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추후 최종 결과에 따라 인건비(보조금) 과다지급액은 환수조치 또는 호봉 재획정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355" alt="2번째 이미지" ></img>
아. 2019. 3. 11.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복지관 입사 당시 관련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경력을 인정받았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호봉 재획정 공문이 내려와 2호봉 삭감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신청인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2019. 4. 4., 4. 27.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회신 내용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1064, 다문화가족과-121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언어발달지도사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사회복지시설)이 해당경력에 대해 자체적으로 별도 호봉산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근무경력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 동 고충민원상의 언어발달지도사로 종사한 경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로 볼 수 있다.

차.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신청인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 4. 9.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회신 내용 》- (보건복지부 ㅇㅇㅇ-2133)
○ 현행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호봉관련 경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보조금으로 임금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 획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245쪽에서는 “해당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 된 자”에 한하여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 “해당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 된 자”에 대한 의미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적용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법령인「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로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해당 시설의 고유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를 의미한다.
- 다만, 본 건 경력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경력인지, 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고유 사업 외에 별도로 추가되어 통합ㆍ운영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경력인지 등 관련 인적기준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소관부서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편,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민원의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답변한 바와 같이 해당 종사자가 2014년 입사 당시「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내용에 따라 호봉을 획정한 경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등을 위한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2014년도 지침에서는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으로만 표기함으로써 위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지침에 따른 호봉획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2)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장애인 복지관 운영
(4) 관리
⑦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에 따름
3)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이하 '2019년 지침’이라 한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 경력인정 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357" alt="3번째 이미지" ></img>(각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열거되어 있음) (각주:인적기준 충족 관련 규정은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신설 규정되었음)
4)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이하 “2014년 지침'이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359" alt="4번째 이미지" ></img>
1. 호봉의 획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 시 그에 따름)
1) 경력의 인정
가) 경력인정의 범위
① 경력환산율표 적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361" alt="5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수행한 것으로, 이 사업이 시설의 고유 목적사업인지, 신청인이 타직원과 동일조건으로 채용된 종사자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파악하기 어려운바, 법적 근거 없이 신청인의 호봉을 인정하면 이에 준하여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재정 형편이 어려운 피신청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신청인이 2014년 이 민원 복지관에 입사할 당시 피신청인은 2014년 지침의 경력인정의 범위(경력환산율표 적용)를 적용하여 종사자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동 지침에서는 인정대상경력에 대해'사회복지시설
(각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었음)
에 근무한 경력’이라고만 표기하고 별도의 조건을 두고 있지 않았는바, 신청인이 이 민원 센터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이 책정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회복지시설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인이 2014년 입사 당시 2014년 지침 내용에 따라 호봉을 획정한 경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등을 위한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2014년 지침에서는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으로만 표기함으로써 위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지침에 따른 호봉획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신청인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언어발달지도사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④ 또한 신청인이 201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인정대상경력 요건으로 추가된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 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소관부서인 여성가족부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신청인이 언어발달지도사로 종사한 경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바, 신청인은 2018년 이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의하더라도 상기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에 해당하므로 이 민원 센터 근무기간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고 호봉이 재획정 되도록 한 조치를 취소하고, 해당 근무 기간을 포함시켜 호봉이 획정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센터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획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